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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필요에 따라 한반도 인민에게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며 때로는 일본의 신민, 때로는 그렇지 않게 취급했다. 대표적인 것이 국적법이다. 일본은 자국에 있는 국적법을 한반도에서는 시행하지 않았다.국적법을 적용하면 국적자로서 국적을 버리는 것이 가능해져 자칫 통제 불능 상태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반도가 일본 영토가 됐다면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 일본이 상황에 따라, 편의에 따라서 일관성 없이 법을 적용해 이런 (국적) 논란이 벌어졌다"며 "일본 신민의 자격은 법률에 따라 정하게 돼 있고, 그걸 정한 것이 국적법인데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 신민으로 여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손기정 선수처럼 조선인도 해외에 나갈 때는 표지에 '대일본제국'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 여권을 발급 받았다. 물론 여권에 이 사람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해외에서는 일본인 취급을 받았던 셈이다.
한일병합조약은 1910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 통감 데라우치의 이름으로 조인됐고, 그해 8월 29일 반포됐다. 그간 한국 정부는 해당 조약이 애초부터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반면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무효가 된 것일 뿐, 체결 당시에는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이었다는 주장이다.
외교부는 지난달에도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광복회의 요청에 해당 해설을 인용하며 원천 무효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일병합조약이 우리 국민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됐고, 이에 따라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는 게 외교부 공식 입장이다.
반면 김문수 장관은 한일병합이 무효라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4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명시한 1986년 외교부 공식 문서 내용에 동의하냐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거듭 "동의를 못하겠다"고 답했다.
1986년 7월24일 외무부(현 외교부)가 작성한 이 문서는 을사늑약과 한일강제합방조약 등이 무효임을 밝히고, 과거 대한제국이 타국과 맺었던 다자조약의 효력을 확인하고 조약번호를 부여한 문서다. 이 문서는 당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정부 공식 문서인데도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김창록 교수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무효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한반도 통치권이 일본에 넘어간 적이 없어서 일제의 영토가 된 적도, 일제의 신민이 된 적도 없다는 의미"라며 "일본의 입장은 조약이 유효해 조선인이 천황의 신민이라는 것이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선조들은 일본 국민이었던 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1943년 '타라와 전투'에서 승리한 미군의 감시 아래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부상당한 동료들을 살피고 있다. 미국 태평양전쟁 박물관 제공
얼마나 뙤약볓에 혹사당했으면 흑인처럼 피부가 탔나?
급히 도망가느라 고 사다리를 노쿠 갔는디
어떤 거뜰은 이걸 우리집을 도와준
고마운 거시라 그런다믄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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