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국민일보 기사에 댓글 단걸로 고소 당했다고 경남마산동부경찰서에서 전화 왔습니다
2달전이라 기억 안나서 댓글 단거 찾아보니 원기사(국민일보)는 삭제된 상태이며 제 댓글은
"니딸들이 밀양사건 겪어도 그때도 억울하다고 할거야?" 였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저 댓글이 고소까지 할 정도의 악의적이고 모욕적인지 몰라서 전화한 경찰한테 물어보니 자기는 고소해서 조사하는거뿐이라고 모른다고 거주지 물어보더니 해당지역 경찰서로 넘기네요
경찰서 가서 조사 받아야되는거죠??
제가 많이 잘못한건가요???? 이게 고소 당할 댓글이에요????
판단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사건 접수 되면 무조건 수사해야하고
무혐의 나올겁니다
경찰은 사건 접수 되면 무조건 수사해야하고
무혐의 나올겁니다
자살예방센터 02-2133-7547 여기로 용기를 내서 전화 해보세요. 전화 한통으로 당신의 병을 치료 할수 있을 겁니다.
우울증센터 02-2019-4581 여기로 전화 하셔도 도움의 손길을 주실 거에요.
당신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경찰수사받으세요 경찰은 검찰송치할꺼에요 저두 검찰송치 2개월째
저 정도는 미친 또라이 경찰이 아닌 이상 무혐의로 불송치할 거에요.
명예훼손은 해당되질 않는 것 같고,
모욕죄를 어거지로 갖다 붙일 거 같은데
기사보고 가해자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뜻에서 썼다,
모욕을 줄 생각도 전혀 없었다.
라고 하면 끝입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조서 쓰시면 되요.
수사관이 재산, 학력, 직업 등 개인적 정보 질문해도 공손하게 답해 주면 됩니다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 아닌가?
우리가 맨날 판사 니 가족이 당하면 똑같이 처벌할래? 랑 뭐가 다른건지....ㅡㅡ
귀찮아서 그렇지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강간범을 강간범이라 못하다니...
나라꼴 진짜 개판이네요.
저런건 무혐의 바로 나와서 크게 걱정안하셔도 되요.
전화는 무조건 1번은 옵니다.
저도 주식사기로 유명한 여배우분의 기사에
피해자들이 안타깝다 누군가의 눈물로 저리 잘 살다니라고 썼다가 그 분이 변호사통해 고소했더라구요.
경찰서에서 전화1통받았고, 그 다음날 바로 혐의없다고 전화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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