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을 동법 제83조2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 조회기관 : 경찰청
○ 문서번호 : xxxxx
○ 조회 주요내용 : 가입자 정보(성명, 전화번호등)
○ 조회 사용목적 : 수사
○ 제공받은 자 : 수사과 수사4팀
○ 제공을 받은 날짜 : 2024-09-09
○ 문의처 : xxxxxx
이런문자를 어머니가 받으셨는데 무엇인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검색해도 유심 뭐 대포폰판매 이런건데 아예 관련이 없으셔서요!!!
감사합니다~~~!!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게 아닌이상 아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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