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설·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금액만 연간 1천억원을 넘어서는 만큼 '혈세'를 이용한 정치권의 생색내기용이라는 평가와 함께 지자체에게 재정부담을 지우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0조원에 육박하는 부채에 이자비용만 하루 27억원을 내고 있는 도공으로서는 설·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통행료 면제로 인해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원가보상률(2023년 기준 78.0%)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부채를 물려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민자도로의 면제된 통행료는 정산절차를 거쳐 내년 세금으로 충당하게 돼, 무늬만 공짜인 셈이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조삼모사 였군우@_@키키킼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