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시면 세대현관 열면 조그만한 복도가있습니다
사진과같이 작년에 비가많이오면서 석고보드쪽이 배가 뽈룩튀어나오고 갈라졋습니다 내부에서 샌흔적은없습니다
관리소에다 문의해보니 어떤분은 여기가 아파트지으면서
이부분은 공용복도공간이라 세대에서 수리안하고아파트자체에서 외벽 균열 보수공사진행할때 같이해야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번달에 시행합니다
그래서 다시물어보니 소장이라는분이 여긴 다른사람도아니고 세대혼자사용하는복도기때매 세대에서수리해야된다는겁니다 즉 공용공간이 아니라는겁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저복도가 공용공간인지 아닌지
확인할수잇는방법 없을까요? 설계도에서 공용공간으로지정된거라면 조치를취할수있지않을까해서 글올립니다
현관문 지나서잖아유
중문 앞
여기아파트가이상하게 저복도까지 공용복도라고
되잇다는겁니다 근데 그분이 퇴사하셧는지. 안보여서..ㅠ
개인공간으로 보고 수리하던가
혹 복도… 공용부라면 수리 요구할 수 있겠으나 불법확장된 문은 떼야겠죠?
2000년 중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중에 저런 식으로 준공후 전실(?)확장한다는 식으로 임의로 방화문을 복도에 설치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일단 불법이 맞는데, 지역에 따라 불법으로 처분되어 원상복귀로 명령을 받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구요, 어느 지역은 입주자들이 단체로 행동하니 부담을 느낀 자치단체장의 입장을 고려하여 유야무야 덮어버리고 넘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저 문제를 실제 가까이서 봤던지라 대충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만.
간단하게 확인하자면, 저런 형태면 10년내외정도 된 아파트일텐데 네이버부동산 등에서 해당평형 매물에 소개된 평면도가 있을테니 한번 보세요. 비교해보면 확인 가능할 껍니다.
그리고 저게 확장이라면 어떤 경우는 일부 세대는 철거하였고, 일부 세대는 과징금내면서 유지하고 있는.... 확장여부가 혼재된 경우도 있어요. 시간내에서 저 아파트는 어떤 상태인지 둘러보시고 혹 전세대가 확장한 채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건의해보세요.
관리소의 저 논리라면 개인적으로 건의해서는 쉬울 것 같지 않아요.
공용부분이 아님.
개인이 부담해야함
공용이라하셔서 ㅠ
옆집이랑 같이쓴다 = 공용
전용공간이고 석고보드로 마감된 세대 내부 '수장'또는'내장'공사이며 주택법에 의한 하자보증기간은 2년입니다요
그럼 저희집 양수기함은 왜 반대편집 안에있을까요? 그거 물어보니 공용복도라서 그렇다고했습니다 저희집수도물새서 교체할라구하는데 옆집에 사람없으면 수리도못합니다...
거기에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현과문 밖 : 공용공간
쉽죠?
공용공간이라 그런거아닌가요?
전 주인이 현관을 확장했을 가능성은 전혀없나요?
현관안인데다가 혼자 점유물을 놓고 쓰시는 공간이라 개인이 하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정 이도 저도 모르겠다 하시면 관리소 가셔서 세대 나오는 도면 좀 보여달라고 하세요...
당시 통상 준공을 해줬던거고
그 부분은 공용은 맞지만 실제 개인이 장악해서 쓰던 공간이고 입대위서 결정해야 되겠네요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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