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말하는 전세사기 비슷한...
2022년 8월 2년 계약 전세로 들어와살다가 계약이 만료됬습니다.
집주인은 전화,문자 모두 안받는 상태이고 계약 당시 어머니라는분이 모든걸 대리 이행하였습니다. 입주해서 사는동안 모든걸 집주인 어머님이라는분과 통화했습니다. 다행히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상담받아본결과 퇴거신청동의?에 대한 증빙건이 있어야 한다는데 모든걸 집주인 어머니와하여 보험에서도 안된다고 하네요...집주인은 연락이 계속안되고 어머니라는분은 자꾸 잔금날짜를 미뤄달라고만하는데 다음 입주할곳 잔금날도 얼마안남아서 걱정입니다. 이럴때 방법이나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서 전세해지통보 내용증명 보내시고 가까운 무료법율구조공단 가셔서 하나하나 님이 물어보고싶은거 물어보시면됩니다 가기이 맞게 사류생기시고 민사 시작하시면되고 출석날짜에 맞게 가시면됩니다
빠르면6개월 1년걸립니다.
전세금이 얼마인지모르나
큰금액 이면
변호사 선임하시는것이좋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