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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9.14 (토) 22:26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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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일때
횡단보도 중간보다 조금 더 가서 스톱했습니다
이러면 벌금 날라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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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이 점등되고 횡단보도를 넘었으면
보행자 신호 들어오고
넘어 갔으면 무조건 이라네요.
횡단보도 전에
정지선이 있고
빨간불로 바뀌고 " 보행자 신호인 상황에"
횡단보도를 넘어
정지선이 하나 더 있는 곳에 멈춘 경우도 나온다네요.
보행자 신호가 뭐였느냐가 중요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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