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3살, 5살 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저출한을 걱정하는 이시국에
이만하면 애국한거 아닙니까?
애 더 크기 전에 주택담보대출 대환으로 갈아타려고
신생아 특례대출신청했더니
아놔.. 대출 조건이 집을 사고 난뒤 3개월 안에 대출을 한 것에 대해서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집을 살때 원래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기한이 지나서 대출을 받았고
은행에서 전세자금 돌려주는 용도외에는 다른 용도로 못쓰게 하려고
직접 세입자 계좌로 대출받은 금액을 보내놓고는
도대체 이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대출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대출받은지 5년 지나서 이자로 올라가는데 겁나 빡치네요
여기다 하소연 해봅니다.
어쩔수없이 하나만 낳고 힘들게 사는사람들이 허다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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