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에서 봤던 비슷한 일이 저희 부모님께도 일어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난 추석 연휴에 소천하셔서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카드 명세서에 7.9.자로 블랙박스를 180만원에 24개월 할부로 구입하신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4채널로 차량에 설치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블랙박스 금액이 카드 포인트로 차감되어 돈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셨는데 180만원에 할부이자까지 3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업체는 ***뮤직이라고 나오는데 명의자가 사망하여 업체 주소나 연락처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카드사에 전화를 하면 업체 주소와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사용기한이 두달 지나서 환불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나 블랙박스를 180만원에 판매하는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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