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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창백한흑인 24.09.20 07:23 답글 신고
    사인은 함부로하는거 아닌디
  • 레벨 상병 댓글만달면펑 24.09.20 08:39 답글 신고
    맞슴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규정은 사인을 해도 무효라고 알고 잇어서 하긴 했는데..
    법 위반 여부를 좀 더 확인해 봤어야 했네요..
  • 레벨 상사 3 차붕이2015 24.09.20 07:43 답글 신고
    처음부터 노무변호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지... 귀중한 시간 다 날린 것 같네요.. 법률대리인 없이 조정 들어가봤자 회사 의도만 관철될 게 뻔할 겁니다. 만약에 회사에 유리하게 조정이 흘러가면 응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응하지 않으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론 종결되고 선고될 거고 패소할 가능성이 높을텐데 그러면 상대측 소송 비용까지 님이 뱉어 내야 할 수도 있죠.
  • 레벨 상병 댓글만달면펑 24.09.20 08:40 답글 신고
    민사 변호사 선임 비용이 최소 400정도로 알고 있어서요..
    소액 민사인데 변호사를 비용이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컷습니다.
    회사 대표 입장에서도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면 이익도 없을텐데 이렇게까지 하는게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 레벨 대령 2 I대마불사I 24.09.20 07:51 답글 신고
    법이 참 젓 같아요.
    불공정한 계약인것 같긴 한데 인센티브 부분이라....
    서명을 했으니 일부분 책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변호사나 노무사 ㄱㄱ
  • 레벨 상병 댓글만달면펑 24.09.20 08:41 답글 신고
    지차제 무료 노무 상담은 받아보았는데요..
    노무사분은 소송에는 관여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검토 의견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승소가능성이 크다 였습니다..
  • 레벨 중령 2 turtleq6 24.09.20 07:53 답글 신고
    수당을 5백만원 이상 받은 건가요?
  • 레벨 상병 댓글만달면펑 24.09.20 08:41 답글 신고
    네 인센티브와 직책수당을 포함하면 500이 조금 넘습니다..
  • 레벨 원사 2 똑바로하자좀 24.09.20 08:00 답글 신고
    소송갑질은 아닌듯. 계약대로 하는건데..

    반환하기로 계약 했으면 반환해야

    그게 부당계약이거나 노동법 위반인 경우에는 노무사를 찾아서 상담하면 될 일
  • 레벨 상병 댓글만달면펑 24.09.20 08:42 답글 신고
    그렇군요..
    비슷한 시기에 저와 똑같이 퇴사하고 수당 반환 안한 직원에게는 소송을 안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소송 갑질이라고 느꼈네요..
  • 레벨 준장 부산아이파크 24.09.20 08:11 답글 신고
    근로기준법 위반임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9.20 08:17 답글 신고
    저쪽업계에서는 흔한일로, 해당 계약은 의무재직기간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이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님을 명시하여 계약서에 날인받고 지급하기에 이행해야 합니다..
  • 레벨 상병 댓글만달면펑 24.09.20 08:45 신고
    @으아가악아개 별도의 사이닝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퍼레터에서 인센 2회 지급을 약속 하였고요..

    말씀하신대로 IT 업계에서 사이닝은 흔한일입니다. 돈을 주면서 근로 기간을 정하는 거죠.
    저는 사이닝은 별도로 계약을 하였기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추가로 근속기간 제한을 두는것이 적법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 레벨 상병 댓글만달면펑 24.09.20 10:31 신고
    @으아가악아개 제가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은 사이닝 보너스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사이닝 보너스는 계약된 근무기간을 모두 채우고 퇴사를 하였고요.

    사이닝 보너스를 제외한 입사당시 약속한 연 2회 인센티브 및 팀장 직책 수당에 대한 반환을 다투는 중 입니다.
  • 레벨 상병 댓글만달면펑 24.09.20 08:43 답글 신고
    저도 무효로 생각을 하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9.20 10:27 신고
    @댓글만달면펑 샤이닝보너스에 대한 계약은 근로계약과 별개로 근로의무기간을 약정하는 계약이기에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통상임금이 아니라서 무효가 될수 없다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노무사 찾아가서 상담해보시면 부정적인 소견만 들으실건데, 확신이 필요하시면 노무사 상담을 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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