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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누군가는말해줘야해 24.09.20 13:10 답글 신고
    절도죄 횡령죄에는 과실이 없습니다
    모르고 절도 횡령을한 경우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위 행위역시도 절도 횡령인지 모르고 한 일이기도하고
    피해본 주체가 없기때문에 어떠한죄로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합의하지마시고 고소하라고하세요 조사는 받아야겠지만 혐의없음 나올겁니다
    답글 0
  • 레벨 소장 알두부탕 24.09.20 13:04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 미지급으로 일단 고용노동부 신고 넣고 폐기라서 가져온거 다낸거랑 사실만 출력해서 편의점앞 현수막 설치 조만간 망해서 사장 목매달고 자살하게 하는겁니다
    답글 0
  • 레벨 원사 1 바디맨 24.09.20 13:13 답글 신고
    실수하고 뭐고를 떠나서 사장이 정말 악질이네요.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술값 계산하고 끝내면 될 것을. 저런 편의점은 망해야 합니다.
    답글 0
  • 레벨 소장 알두부탕 24.09.20 13:04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 미지급으로 일단 고용노동부 신고 넣고 폐기라서 가져온거 다낸거랑 사실만 출력해서 편의점앞 현수막 설치 조만간 망해서 사장 목매달고 자살하게 하는겁니다
  • 레벨 소령 1 누군가는말해줘야해 24.09.20 13:10 답글 신고
    절도죄 횡령죄에는 과실이 없습니다
    모르고 절도 횡령을한 경우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위 행위역시도 절도 횡령인지 모르고 한 일이기도하고
    피해본 주체가 없기때문에 어떠한죄로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합의하지마시고 고소하라고하세요 조사는 받아야겠지만 혐의없음 나올겁니다
  • 레벨 원사 1 바디맨 24.09.20 13:13 답글 신고
    실수하고 뭐고를 떠나서 사장이 정말 악질이네요.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술값 계산하고 끝내면 될 것을. 저런 편의점은 망해야 합니다.
  • 레벨 하사 2 능이애꽃 24.09.20 13:15 답글 신고
    전화통화 피하는건 합의금 내놓으라고 협박하는거 녹음할까봐 그러는거 같은데요? 쓰니님 글이 100%사실이라면 합의보실거 없구요 사장만나실 때 핸드폰 녹음기능 필히 켜두시고 녹음 꼭 하세요
  • 레벨 중장 콜라는코크 24.09.20 13:18 답글 신고
    3개월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할테면 해보라하세요.노동부에 문의부터
  • 레벨 대위 2 헉세상에 24.09.20 13:21 답글 신고
    사장이 폐기된거 먹으라는 내용만 있으면 걱정하실일 없습니다

    사장이 선넘었네요
  • 레벨 소위 1 끄적끄적끄적 24.09.20 13:28 답글 신고
    개나소나 사장이여
    편의점 사장도 사장이냐
  • 레벨 대장 진햅 24.09.20 13:31 답글 신고
    힘내세요 ..
  • 레벨 대령 3 바보토토로 24.09.20 13:39 답글 신고
    장사가 안되시나 돈이 궁 하신건가....잘해결 되길 비네요
    그런데 폐기를 ...고소??
  • 레벨 대위 3 호랑이 24.09.20 13:40 답글 신고
    편의점이 좆나게 장사가 안되니까 사장이 저 염병쇼를 하는데 ㅋㅋㅋㅋㅋ존나 할 짓 없는 새끼네
  • 레벨 이등병 부실부실 24.09.20 13:40 답글 신고
    그냥 두세요 실수는 맞지만 범죄는 아녜요
    처벌 안된다에 만표
  • 레벨 대령 3 벌레만보면측은지심 24.09.20 13:52 답글 신고
    정말 실수가 맞다는 가정하에 굳이 합의하실려고 목매지 마십시요.

    지금 적은 사항 그대로 밀어붙이시면 되겠네요.

    급여 입금안해준게 더 문제가 되것는데요?
  • 레벨 중장 화롯불 24.09.20 13:55 답글 신고
    공갈협박인데 편의점 사장

    썩어 가는 빵 먹는건 괜찮고 가져가는건 안된다 굥산당인데

    저 편의점 공개 되면 상황 끝나는걸 알텐데 저딴짓을
  • 레벨 원사 3 mrsolid 24.09.20 14:01 답글 신고
    22살이면 성인입니다. 아이라고 하시기에 초등생인줄 알았습니다.
    순서가 잘못되신것 같아요.

    아들이랑 가셔서 진심어린 사과부터 시키세요.
    그리고 합의 뭐라고 요청하는지 들어보시구요.
    그 다음에 불합리하고 말도 안되는 경우 글을 올려 도움을 청하시는게 맞습니다.
  • 레벨 이등병 뿌차리 24.09.20 14:13 답글 신고
    저하고는 통화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아이는 사장한테 전화올때마다죄송하다 잘못했다 사과하고 가겠다니 자기 매장에 없으니 오지말라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사과를 해야할까요??
  • 레벨 소위 3 10원모아10억 24.09.20 14:12 답글 신고
    일단 편의점 사장이 합의에 중점을 둔거 같네요
    알바 초기라 모르고 그럴수 있는 부분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글쓴이님의 딸은 성인인데
    제목을보고 저는 초등학생 자녀를 지칭을 하는줄 알았습니다
  • 레벨 대령 1 민족반역자들척결하자 24.09.20 15:16 답글 신고
    사장이 요즘 많이 궁한가봅니다.....

    글내용이 정확하다면 저 일이 저렇게나 화낼 일인가요?

    물어보고 몰라서 그랬다 하면 잘 알려주고 교육하면 될 것을....
  • 레벨 간호사 따사로운햇살처럼 24.09.20 15:17 답글 신고
    편의점 시스템을 잘 모르지만 유통기한 지나서 폐기하는 건 먹으라고 했으니 먹든, 집에 가져 오든 그건 절도가 아닌 것 같고, 맥주도 아이가 의도해서 훔쳐온 게 아니니 절도죄는 아닌 것 같아요. 빵이랑 같은 선상에서 생각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점주한테 먼저 맥주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봤음 좋았겠다 싶긴 하네요. 아이가 많이 놀랐겠어요. 이 일로 다른 사회생활할 때 주눅 들고 자신감 잃지 않게 변호사 도움 받아 잘 처리됐음 좋겠어요. 사장이 너무 하네요. 알바가 처음이라 실수할 수 있다 여기고 잘 타이르고 물건 값만 변상 받고 끝내면 될 일을 크게 키우는 듯해요.
  • 레벨 이등병 뿌차리 24.09.20 15:27 답글 신고
    먹으라고 했지만 가져가라곤 하지 않았다 이게 허락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쟁점이긴 한데 요즘 변호사님들은 먹으라고 했다는 증거만 있음 괜찮다고 하시더라구요.
  • 레벨 소위 2 처음처럼푸른구름 24.09.20 15:20 답글 신고
    사장 상태가......
  • 레벨 대령 3 2혼 24.09.20 15:22 답글 신고
    500정도에합의보세요
    경찰서가믄 골치아픕니다
    500주시고 합의하세요
  • 레벨 이등병 뿌차리 24.09.20 15:26 답글 신고
    5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돈이면 그냥 변호사 알아보겠어요
  • 레벨 원사 2 룬알까C8NOM 24.09.20 15:28 답글 신고
    혹시 사장인가? 무슨 합의?
  • 레벨 상사 3 아브랄카타브랄 24.09.20 15:29 답글 신고
    사장님 불안하시죠? 경기도 안 좋고 합의금도 안 될 것 같고..
  • 레벨 소장 하루죙일불러봐라 24.09.20 15:42 답글 신고
    싸장님 나빠요~~!
  • 레벨 대장 한순간의 24.09.20 15:49 답글 신고
    사장님 왜 그러셨어요?
  • 레벨 소장 신록이푸르르다 24.09.20 15:56 답글 신고
    합의금 5만으로도 떡치겠는데요.
  • 레벨 중령 3 당도높은핑보 24.09.20 15:26 답글 신고
    음식점, 무인매장 등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될일은 없겠지만 원상복구가 원칙인 횡령 & 절도 사건으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변제까지 끝난 상황이라 합의볼 일도 없구요.
    워낙 경미해서 타격이 1도 없을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물건이 폐기 물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 재산피해로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끝날거 같아요.
    반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반격해 드리세요.
  • 레벨 원사 2 룬알까C8NOM 24.09.20 15:26 답글 신고
    아무리봐도 합의금 받으려는게 목적. 사장놈이 뭔가 꾸며봐도 절대 안될것 같으니까 자꾸 합의금만 얘기하는중
  • 레벨 대령 2 민족정기 24.09.20 15:27 답글 신고
    1. 맥주 폐기상품으로 오인, 가져온 것은 몰랐다고 해도 절도혐의에 대한 조사가 될 것임.
    2. 빵을 먹으라고 했지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절도다 ? - 유권해석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그게 뭔 차이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 안감 = 판사님이 판단하겠지만 경우에 따른 별도 규칙에 대해 사전에 교육이나 지시가 없는 경우 이상 없음으로 판단될 것으로 기대함.
    3. 이 글 내용 이외에 편의점주와 알바생과의 여타의 갈등 관계가 있는 건지도 생각해봄직.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해할 건 이해하고 책임을 물을 건 책임을 문는 법인데 이렇게 나온다는 건 내용외 다른 내용 있을 가능성 있음.
    4. 조목조목 내용별로 분리하여 협의하시고 문제가 해결 안되면 근로계약서 문제라든지 여타의 상호간 유불리 내용으로 새롭게 접근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이 바람직. 벌금이나 과태료는 서로에게 상처만 됨.
  • 레벨 이등병 뿌차리 24.09.20 15:35 답글 신고
    저도 3번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아이가 진짜 사장님하고 사건이 없었다고 해요.
  • 레벨 중위 2 evamint 24.09.20 15:29 답글 신고
    제발 참교육 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뿌차리 24.09.20 15:39 답글 신고
    우선 뭘 원하시는지는 저도 들어보려합니다. 변호사분께서 과도한 합의는 절대 해주지 말라고 하시더라구요. 아이가 먹은 빵값 정도만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
  • 레벨 중령 1 수비드가슴살 24.09.20 15:42 답글 신고
    고의성이 없어 절도죄 성립 불가능할거 같습니다. 고민할거 없습니다. 경찰서 고소하라 하세요. 한번가봐요. 그것도 인생경험입니다. 떳떳하면 겁먹을 일 없습니다. 무엇으로 고의성을 입증할건데요?
  • 레벨 이등병 호두밤 24.09.20 15:54 답글 신고
    절도는 성립 조차 안합니다. 종업원이 업주에게 매장 관리를 위임받아 그 관리하에 있는 맥주를 폐기로 오인하고 가져갔는데, 횡령은 성립해도 절도는 성립불가에요. 문제는 횡령의 고의가 있냐 없냐인데, 포스기에 유통기한 지난 맥주 찍어보고 글쓴이 말대로 실제로 폐기라고 뜨면 고의도 없다고 봐야될 듯 합니다. 편의점주가 항의 이후 돌려주고 마신건 변제까지 한거보면요
  • 레벨 소령 1 유로디안 24.09.20 15:33 답글 신고
    편의점 사장 보고 있나...?
    합의금 때문에 잔대가리 굴리다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지?

    작작 좀 해라.
    나이 쳐먹고 이제 갓 22살한데...쪽팔리지 않나?
  • 레벨 원사 1 NOJAPNOCHI 24.09.20 15:34 답글 신고
    매장에서 폐기된 식품류를 직원에게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건 혹시라도 가져가서 먹었다가 배탈이라도 날까 싶어서 못먹게 하는거지 그걸 가지고 절도 운운하는건 좀...
  • 레벨 이등병 뿌차리 24.09.20 15:37 답글 신고
    저도 이게 답답해서 물어봤는데 진짜 없데요. 사장님이 주말에는 매장에 잘 안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다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고하고. 매장에 피해를 입힌건 300원 계산실수와 찌그러진 맥주1캔(아이가 진열중에 떨어뜨려서 구입하기로 했으니 아직 미구입)뿐입니다.
  • 레벨 원사 1 NOJAPNOCHI 24.09.20 16:01 신고
    @뿌차리 점주와 대화가 안된다면 편의점 본사에 이 상황을 알리는 수밖에 없을것 같네요. 몇년전에 직원이 그만두면서 비닐봉투몇장 가져간걸로 절도죄 운운하다가 폐점당한 점포가 있었죠.
  • 레벨 상사 1 태조달건 24.09.20 15:37 답글 신고
    변호사 말씀 들어보고 진행하시길
    합의는 아닌것 같습니다.
  • 레벨 상병 봉산초등학교 24.09.20 15:40 답글 신고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429134&memberNo=47450257

    이건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https://cafe.naver.com/starkakao/600418
  • 레벨 이등병 호두밤 24.09.20 15:43 답글 신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으라고 했지만 가져가라곤 하지 않았다 이게 허락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쟁점'이라고 하셨는데, 쟁점을 논할것도 없는게 먹으라고 한거는 업주가 유통기한 지난 음식의 소유권울 포기한거고 이를 먹든가 버리던가 가져가든가는 이후 취득자 마음입니다. 맥주 건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이야기하심 됩니다. 관련 교육을 이수받은 사실 없고, 포스기에 폐기물이라해서 그걸 믿고 가져온거고, 이후 알게 된 후에 구매를 햇다고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합의하실 필요도 없구요. 아참, 오하려 합의를 받으셔야 될것 같은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형사고소 운운하며 합의보자고 협박. 만약 편의점 사장이 합의금을 부르면 공갈미수.
  • 레벨 소장 오슬라인 24.09.20 15:43 답글 신고
    뭔 죄가 있죠?
    피해사실이 없잖아요
  • 레벨 소장 하루죙일불러봐라 24.09.20 15:44 답글 신고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저런 개소리를.......
    애한테 윽박지르는걸 부모한테도 할려고 하네........
    얼굴에 흉터있는 사람 몇명가서 으악지르면 찍소리 못할듯....
  • 레벨 원사 3 하류 24.09.20 15:44 답글 신고
    죄송하지만 폐기 드시지 마시고,
    모든 물건은 공짜 쓰지마세요.
    다 돌아옵니다.
    저는 공짜로 돈줘도 안받습니다.
    재수가 없더라고요.
    악플시 삭제.
  • 레벨 상병 봉산초등학교 24.09.20 15:47 답글 신고
    잘났네 ㅋ
  • 레벨 대장 한순간의 24.09.20 15:53 답글 신고
    삭제요망
  • 레벨 상병 봉산초등학교 24.09.20 15:46 답글 신고
    아 양아치 같은 사장 쉐끼
  • 레벨 중사 1 하늘이하늘 24.09.20 15:52 답글 신고
    사장이 갑자기 급발진하는데 그 이유에 대한 상황 설명이 없네요. 중립입니다.
  • 레벨 소위 1 재야고수 24.09.20 16:05 답글 신고
    일요일 자녀랑같이 만날때 녹음기 켜고 폐기되는 빵 먹어도 된다고 얘기한 부분과 맥주 반납 및 변상한 일련의 사실관계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비 미지급에대한 부분들, 대응에 필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정리해서 녹음하시면 되겠네요.
  • 레벨 소위 1 끄적끄적끄적 24.09.20 16:26 답글 신고
    제발 사이다좀 선물해주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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