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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누군가는말해줘야해 24.09.20 13:26 답글 신고
    사무소로 돼있으면 누진세 적용안되서 더 좋은거 아닌가요 ㅎㅎㅎ
  • 레벨 중령 2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24.09.20 13:34 답글 신고
    그건 원룸 주인 이야기겠죠... 세금.
  • 레벨 대장 LANIGIRO 24.09.20 13:34 답글 신고
    부모라믄 아무리 생업이 바쁘더라도 자식이 머물공간 계약전에 함께가서
    계약하며 서류보는 법이라던가 사람 대하는 법을 보여주었다면 좋았을텐데 아쉽군우@_@
    게다가 현장에 있지 않았는데도 뒤늦은 푸닥거리라니, 으른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우~
    물론 이는 본문과 상관없는 오롯이 푸념이니 기분 상하셨다면 사과드려우~
    자녀가 처음 사회에 나서 결정하는 첫걸음인데 다그치는 모습만 엿보이니 안타까워
    저 역시 글쓴이횽처럼 행동해 봤어우~
  • 레벨 중령 2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24.09.20 13:38 답글 신고
    뭐가 경우에 맞는 건지 알고 싶은 거예요.

    입학할 때는 같이 가서 계약 했는데, 이번에 옮기면서 일어난 일이라...
    성인이랍시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길래 그냥 뒀더니,
    최악의 경우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고 그냥 털 수도 있다 생각은 합니다.
  • 레벨 대장 LANIGIRO 24.09.20 13:39 신고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여윽시 제 앞선 짐작이었군우~ 미안해우~
    건축물대장상에 사무소이며 0.9% 이면 중개소에 법으로 태클걸만한 요소는 없어보여우~
  • 레벨 소장 정치충은유게의악 24.09.20 13:37 답글 신고
    사무용은 전입신고도 안되는데

    저런 집을 왜 얻었을까..

    요즘 애들 똑똑해서 계약서 쓰기 전에 다 찾아보고 알아보고 갈텐데
  • 레벨 상사 1 후륜만타자 24.09.20 14:48 답글 신고
    이제는 아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주무기관은 부동산의 주소지 관할 구청이니 전화해서 "부동산 중개업자 보수 과다청구"건으로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공인중개사는 보나마나 사무실 임대 중개했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 따님이 입증을 해야겠네요. 사진 몇장이면 충분하겠죠.
    거주를 위한 원룸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차액은 환불받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이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강력하기에 바로 환불해줄겁니다.
    따님에게 든든한 모습 보여주시죠.
  • 레벨 중령 2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24.09.23 16:57 답글 신고
    네. 고맙습니다. 환불 받았어요. 본문에 후기 남겼어요.
  • 레벨 원사 3 서산대사 24.09.20 16:24 답글 신고
    따님이 왜 방을 안얻고 사무실을 얻었나요?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방얻으로 온 사람한테 속이고 사무실을 고지안하고 계약성사시켰으면 큰일납니다.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4.09.20 16:36 답글 신고
    건축물 대장상 사무실이고 실태는 방(주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흔한 경우입니다.
  • 레벨 중령 2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24.09.23 16:18 답글 신고
    보통 오피스텔이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 레벨 대령 3 벤츠G바겐 24.09.20 17:29 답글 신고
    사용용도에따라서 복비도 지급하게되있는데

    부동산은 몬 헛소리인지

    부동산에 따지세요 내딸이 사무용으로 얻었냐 주거용으로 얻은거지 그럼 사용용도에따라 복비도 지급되는거다

    그럼 용도변경안한 임대인 잘못아니냐??? 임대인에게 말하겠다 부동산에서 부당이득 취할려고해서

    국토부에 민원넣을려고한다 용도변경안한 임대인 잘못도있다고 따지면 부동산 임대인에게 엄청까입니다 ㅋㅋㅋ
  • 레벨 중령 2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24.09.23 16:59 답글 신고
    중개수수료라는 것이 원래 협의 결정하는 것이니 낼 때 싸우면 됩니다.
    근데 이미 낸 경우라 조금 불리한 상황이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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