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아이가 학교가 멀다고 하더니,
자기 모아둔 돈으로 원룸을 계약하고 왔네요.
계약서 쓰고, 계약금 달라는대로 주고, 중개수수료도 달라는대로 줬다는데,
중개수수료가 좀 많은겁니다.
그래서 계약서 찬찬히 봤더니, 임대한 공간이
'사무소'로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 열람해 봤더니 '사무소' 맞더군요.
평범한 4층짜리 원룸 건물인데,
1층만 사무소로 건축물대장에 올린 것이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 안 것인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주거용과 사무용이 다르더군요.
상한이 주거용은 0.4%, 사무용은 0.9%.
법에는 수수료는 상호협의하고 상한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딸 아이한테,
"사무소로 등록된 곳을 주거용으로 계약한 것을 알려 주더냐"
"사무소 중개수수료가 주거용에 비해 2배가 넘는 거 알려 주더냐"
했더니,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그냥 네이버 계산기에서 금액 넣고
이 금액 맞으니까 이렇게 내라고 하길래 냈답니다.
사무소 얘기는 지금 계약서에 써 있는 거 처음 봤다고 하고요.
특별히 다른 것도 없는 10평도 안되는 원룸을 계약하면서
두배가 넘는 돈을 받으면서 통보도 없었다는 것이 너무 괘씸합니다.
아직 부동산과 얘기하지는 않았고,
얘기해서 차액을 돌려준다면 좋겠지만,
법률상 자기는 잘못한 것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계약하며 서류보는 법이라던가 사람 대하는 법을 보여주었다면 좋았을텐데 아쉽군우@_@
게다가 현장에 있지 않았는데도 뒤늦은 푸닥거리라니, 으른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우~
물론 이는 본문과 상관없는 오롯이 푸념이니 기분 상하셨다면 사과드려우~
자녀가 처음 사회에 나서 결정하는 첫걸음인데 다그치는 모습만 엿보이니 안타까워
저 역시 글쓴이횽처럼 행동해 봤어우~
입학할 때는 같이 가서 계약 했는데, 이번에 옮기면서 일어난 일이라...
성인이랍시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길래 그냥 뒀더니,
최악의 경우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고 그냥 털 수도 있다 생각은 합니다.
건축물대장상에 사무소이며 0.9% 이면 중개소에 법으로 태클걸만한 요소는 없어보여우~
저런 집을 왜 얻었을까..
요즘 애들 똑똑해서 계약서 쓰기 전에 다 찾아보고 알아보고 갈텐데
의무고지 있으니 차액 돌려줄겁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주무기관은 부동산의 주소지 관할 구청이니 전화해서 "부동산 중개업자 보수 과다청구"건으로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공인중개사는 보나마나 사무실 임대 중개했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 따님이 입증을 해야겠네요. 사진 몇장이면 충분하겠죠.
거주를 위한 원룸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차액은 환불받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이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강력하기에 바로 환불해줄겁니다.
따님에게 든든한 모습 보여주시죠.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방얻으로 온 사람한테 속이고 사무실을 고지안하고 계약성사시켰으면 큰일납니다.
흔한 경우입니다.
부동산은 몬 헛소리인지
부동산에 따지세요 내딸이 사무용으로 얻었냐 주거용으로 얻은거지 그럼 사용용도에따라 복비도 지급되는거다
그럼 용도변경안한 임대인 잘못아니냐??? 임대인에게 말하겠다 부동산에서 부당이득 취할려고해서
국토부에 민원넣을려고한다 용도변경안한 임대인 잘못도있다고 따지면 부동산 임대인에게 엄청까입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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