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소정의 보도 침범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일단 저쪽은 중앙선 너머기때문에 님 과실 나올거고요
보험사에 보험사기 문의는 해보셔야겠어요
고의성이 너무 보이는데
그런쪽으로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에 구조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가방이 과실의 어느정도를 차지할 수도 있나요?
근데 저 상황에서 중앙선 안넘고 갈 수가 있나요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오토버이 수리비용등 현20 요구하셔서 각자 분쟁으로 가는걸로 접수했습니다.
답글 주신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결과 나오면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가방에 부딪혀서 난 사고다 보니 가방장착된 부분의 적법성 문제입니다.
가방이 불법으로 달려있다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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