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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진햅 24.09.20 13:37 답글 신고
    반반이요
  • 레벨 병장 죽죽 24.09.20 13:37 답글 신고
    네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2 누군가는말해줘야해 24.09.20 13:38 답글 신고
    오도바이 저인간 일부러 박았네요 ㅋㅋ
    일단 저쪽은 중앙선 너머기때문에 님 과실 나올거고요
    보험사에 보험사기 문의는 해보셔야겠어요
    고의성이 너무 보이는데
  • 레벨 병장 죽죽 24.09.20 13:40 답글 신고
    오토바이 운전하신분이 사고나자마자 흥분을했다고 는 하던데 대인이나 대물등을 따로 요구하거나 하진 않았다고 하던데요.. 일단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쪽으로도 생각해보겠습니다..
  • 레벨 중령 3 이건뭐아무것도없잖어 24.09.20 14:01 답글 신고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소정의 보도 침범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레벨 병장 죽죽 24.09.20 14:55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죽죽 24.09.20 15:17 답글 신고
    혹시 오토바이 양쪽에 가방이 제조사에서 나올때부터 달려있던 가방이 아닌것 같은데
    오토바이에 구조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가방이 과실의 어느정도를 차지할 수도 있나요?
  • 레벨 대령 3 이발소가는스님 24.09.20 14:18 답글 신고
    뻔히 보이는데도 몇초 기다렸다 가면 될것을 그대로 밀고 들어오네요

    근데 저 상황에서 중앙선 안넘고 갈 수가 있나요
  • 레벨 소장 파국이다 24.09.20 14:23 답글 신고
    어느 동네인 줄 모르겠는데 주차 정말 거지같이 해놨네요들;;
  • 레벨 병장 죽죽 24.09.20 14:57 답글 신고
    저희쪽은 각자 처리로 말씀드렸는데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오토버이 수리비용등 현20 요구하셔서 각자 분쟁으로 가는걸로 접수했습니다.
    답글 주신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결과 나오면 올리겠습니다.
  • 레벨 병장 죽죽 24.09.20 15:18 답글 신고
    분쟁간다고 하니 상대측에서 각자하는걸로 얘기를 바꿔버리네요.
    여기서 드는 의문은 가방에 부딪혀서 난 사고다 보니 가방장착된 부분의 적법성 문제입니다.
    가방이 불법으로 달려있다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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