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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누군가는말해줘야해 24.09.20 19:58 답글 신고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9.20 19:58 답글 신고
    경찰접수되믄 범칙금.벌점

    저는.거부
  • 레벨 훈련병 max1000 24.09.20 20:03 답글 신고
    그냥 보험처리 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ㅠㅠ
  • 레벨 중사 2 참0l슬 24.09.20 20:01 답글 신고
    대인 접수 해주시고 치료 받으면 소송 하세요
  • 레벨 훈련병 max1000 24.09.20 20:03 답글 신고
    치료 후에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_+
  • 레벨 상사 3 EZ2racer 24.09.20 20:19 답글 신고
    한문철TV에 사례가 나와있습니다.


    30872, u15928, u20028
    231010 (화) 생방송
    사이드미러 스쳤는데

    CCTV영상. 후후속.
    주택가 골목길에 양쪽으로 차들이 주차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은 색 승용차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주차되어 있던 상대방 차의 사이드 미러끼리 부딪힌 사고. 이 사고로 상대방은 통원치료 2주진단에, 한방 병원에 5일 입원했고, 보험사는 공학 분석을 하겠다는 상황.

    ----------

    * 판결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이 매우 경미하여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상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

    * 의견

    - 상대방은 자기돈으로 치료받고 한푼도 못 받은 상황

    - 약 500만 원 정도 나왔을 듯

    - 이 판결문으로 억울한 사람들의 참고 자료로 이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 레벨 훈련병 max1000 24.09.20 20:28 답글 신고
    와...
    상세한 내용에 감사합니다 ^^~~~
  • 레벨 훈련병 max1000 24.09.20 21:07 답글 신고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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