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접수하면
다음날에 당담자가
신고건 수용햇다면서
사전통지서 발송햇다고 하는데
하나..걱정되는게잇어요
만일에 월요일에 접수하고
화요일 답변와서
위반자에게 통지서 보냇다고하면은
위반자가 수요일날에 통지서 확인후
어떤놈이 신고햇는지 블랙박스 돌려볼수있지않나요?
보통 보관기간이 3일까지 인걸로알거든요
신고접수하면
다음날에 당담자가
신고건 수용햇다면서
사전통지서 발송햇다고 하는데
하나..걱정되는게잇어요
만일에 월요일에 접수하고
화요일 답변와서
위반자에게 통지서 보냇다고하면은
위반자가 수요일날에 통지서 확인후
어떤놈이 신고햇는지 블랙박스 돌려볼수있지않나요?
보통 보관기간이 3일까지 인걸로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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