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4시 물피도주 당했읍니다.
음주같긴한데 뭐 이미지나긴것이고...
처음이라 처리절차도 모르겠고
경찰에 물피도주 신고접수 후
"그냥 기다리면 된다. 수사관님이조사하실거다" 라는 답변을 받아서 주변차량 블박 . cctv 확인하던거 내려놓고
답변해주신내용대로 그냥 기다리고있습니다.
가해가자를 잡지않은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운행하다 파손정도가 더심해지면 문제나 불이익이 생긴다던지..)
보험처리를 할순 없는건가요?
골치아프네요..
수리비 자부담금도 범인 잡은뒤 보험사구상권 청구때 같이 해달라고 하고 받으심 될꺼에요
첨이라 걱정이많네요..ㅠ
저도 똑같은 상황 격었는데
음식점에서 나온 차량이 적제함으로 때리고 튀데요
다행히 골목입구에 CCTV있길레 그식당에 물어보고 CCTV있으니 괜찮다고 하니 알고보니 그식당 지인이드라구유
전 그렇게 잡았어요
사업소 수리비에 렌트비까지 풀로요
꼭잡으시길 빌어요
주변 차량블랙박스
사무실 카페 편의점 cctv는 확인해봤지만
번호식별은 불가하고
충격장면/도주방향만 확인되네여.
식당에서는 경찰동행 해야 보여주신다해서 못봤구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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