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에 맞춰 질서있는 아파트를 위해 규약대로 주차위반한 차량에 스티커를 붙엿더니 스티커붙인 경비분을 상대로 재물손괴로 고소를 한다네요 아파트대표회에선 규약대로 일하신 경비분이 잘못한거 없으니 소송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하고요 대신
그 일로 항상 자기시간 써가며 아파트를 위해 노력해주신 입주자대표는 자진사임했고요 본인 할일을 한 경비분은 심리적 정신적스트레스를 받겠네요
참 이게 맞는건가요 ㅋㅋㅋㅋ
누구는 피해안가게 주차하려고 노력하고 대화로 개선하려고 하고 늦게 주차자리 없이 이중주차나 주자차리
이외에 주차하면 일찍 빼려고 노력하는데 자기만 편하겠다고 본인이 주차 잘못해 아파트규약을 어긴건 생각안하고 법 법 거리며 스티커붙엿다고 고소하는데 이게 현실인가요 스티커가 부착됫으면 주차 잘해야지 다같이 지키기로한 약속 잘 지켜야지 피해안줘야지 생각하는게 정상아닌가요
안타깝네요 이런 현실이
제발 아파트경비쪽이 승소해서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다 금융치료하고 재물손괴가 안되서 앞으로도 주차 ㅈ같이하면 스티커 당하고 고소한 인간 스트레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이웃이 뭉쳐야 이긴다고 봅니다
그러나 차량 전면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여 스티커가 쉽게 떼어지지 않게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방해하거나,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주차금지’라는 페인트칠을 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페인트를 지우는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스티커 부착자 및 페인트칠을 한 사람은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폭행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에 대하여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재물손괴죄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형에 참작만 될 뿐 처벌을 받으니 참고 바랍니다.
출처 : 김포신문(https://www.igimpo.com)
여러 이웃이 뭉쳐야 이긴다고 봅니다
그러나 차량 전면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여 스티커가 쉽게 떼어지지 않게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방해하거나,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주차금지’라는 페인트칠을 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페인트를 지우는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스티커 부착자 및 페인트칠을 한 사람은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폭행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에 대하여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재물손괴죄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형에 참작만 될 뿐 처벌을 받으니 참고 바랍니다.
출처 : 김포신문(https://www.igimpo.com)
불법주차하고도 경고스티커로 재물손괴죄ㅋㅋ
이러니 상식적으로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규정을 안지키는 사람이 큰소리도 칠수 있으니 상식이 안통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여도
원상복구 의무도 있어요
법이 지랄인거 어쩔수 없음
근데 그 차가 뭐 롤스나 부가인가요? 얼마나 귀하고 비싼차길레 차를 막굴린다냐?
벤츠차량 스티커 붙여서
고소한다 어쩐다 난리쳐서
입대위에서 50만원 물어줬습니다.
선량한 시민이 피해보는 x같은 법체계
재물손괴죄로 검찰송치도 되는 사회에서
자기차에 주차딱지 붙였는데 얼매나 화가 나겄어요
앞으론 도로 불법주정차 딱지 붙이고 과태료 내라카믄
재물손괴죄부터 물어서 고소해야지요 응원합니다
한편 이해도 갑니다.
1500세대 아파트에
차가 2000대가 넘는경우가
있더군요.
세대당 두대 이상이 많아서
한대 세대가 사정상 늦게 귀가하면
댈곳이 없어요.
아침일찍 뺀다해도 단지내 대로밖에는
없어요.
딱지도 요즘은 야무지게 붙여서
아침에 그거 떼는게 짜증날때가
있습니다. 쓰다보니
제경우군요.
본인이 주차하고 출차시 방해되는 차량 보고 욕 않나올깡ㆍ?
그런 새끼들 많아서 와이퍼에 끼워넣는것은 의미 없습니다..
아파트 비리척결운동본부
카페에서 도움받아보세요
아파트 동대표, 동대표했던분들, 관리소장들이
대부분모여서 활동하는곳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는지
앞으론 어떻게 대응하고있는지 알아보시고
지금 글쓴님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알려주시면
많은도움될겁니다
살기좋은 대한민국 만드는 법이라도
제정되면 좋겠네요
저같은 경우에도 지인집에 놀러갔는데 바리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리더군요 주차장에 문제없이 주차했습니다 술한잔하고 대리불러서 가려는데 엥? 주차딱지가 떡 하니 붙어있네요 옆에 와이프도 있고 기사님도 곧 오실시간이라 술먹고 더 감정조절 못할까봐 참았네요... 확인해보니 방문등록 안되어 있는 외부 차량이라서 붙였다네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열받습니다
떨어지죠라고 소문나면 너도나도 동참
해서 몰아 낼걸요
판결
자동차의 경우 본래의 사용목적이 '운행'에 있다. 사례에서 오피스텔 입주민인 상구가 상습적인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써 해당 차량이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였더라도, 자동차의 본래의 사용목적인 운행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상구의 이러한 스티커 부착행위는 주차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써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례에서 상구가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접착식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차 경고 딱지 붙이는 것도 감정을 실어서 지 꼴리는대로 쳐붙이는 미친 경비들도 많음. 법원이 판단할 문제 여기서 지껄이지 말고 금융 치료나 잘 받으쇼.
단순히 쉽게 제거 가능한 스티커라면 손괴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차주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주차 자리가 본인 동에서 멀어도 다들 잘 자리 찾아서 주차합니다.
인실좃 부탁드립니다.
난 벌어먹고 사느라 늦게 들어와 이중주차 하지만 차가 N주차가 안되는 차라 들어가기전에 A4용지로 사과문 과 설명하고 시간 상관없으니 전화달라고 함
스티커도 사각으로 붙히는 분들 과 좆되라고 꾹
눌러 붙히는분들 계심 저게 법이 웃긴게 ㅇ어느상황은 손괴제 해당 되고 안되는 상황이 있음
우리 아파트는 하도 이런상황을 많이 봐서 둘다
처리 된 상황 봤음 나 또한 둘다 스티커 당해봐서 모 내가 잘못하고 일이 늦으니 승질 나더라도 그냥 스티커 약품으로 띠고 다님
아파트에 무단으로 부착한 광고지 제거했다고 재물손고로 입건되었던데.
일 잘하는 사람 보면 질투하고
지 잘못은 감추고 남의 잘못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조상이 원숭이 같은 것들 참 많지요
재물손괴죄?? 앞유리에 금딱지 발라놧냐??
어이가.없다..ㅂㅅ색히...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지고 댓가를 치뤄야지....
세상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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