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임차인이
방을 개판으로 해놓구 간걸
보증금에서 까서 이걸 다 원상복구 했구
어떤 경우는 정도가 넘 심해가
보증금을 모두 다 써버렸거나
일부를 사용한 담에
고걸 제하구 나머지를 주는 상황에서유...
만약 임차인이 이걸 불복해가
어쩌구 저쩌구 하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거이
가능할까유?
글구 이게 가능하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더 반환해야할 의무가 사라지게 댈꺼이니
일 자체가 무쟈게 깔끄름해질꺼 가튼디 말이어유...
이거이 가능한 흐름일까유???
원상복구할 경우가 생기더라도
임차인에게 통보..협의라도 한후
보증금을 잡아둬야 할 것이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보다는
읻차인쪽에서 소송등법조치하도록 유도하는게 맞지요.
그렇게해도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해버리면
또 골치아파지죠
가장좋은 방법은
우선 임차인과 대화와 협의입니다
남일 같지 아나소
이런 경우 어캐 해야 하나
물어본거구먼유...
감자해유~~~
하긴 더 악독한 임차인 가틈
돈 한푼 안내구
아예 거 눌러앉구 안나가는 거라 드렀는디... ㅎㄷㄷ
보단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시 죠
(니 같음 당신같음 이렇게하냐고 역지사지)
임차인이 부른 업자하구
지가 부른 업자 대동해가
원상복구 관련해가
최종 단가 협의해떤 경우가
딱 한번 있었는디유...
베스트글 보니께...
아주 그냥... ㅎㄷㄷ
미쿡 흑여인네 2실던 임차인
이사가면거 초기형 리얼돌(생식기 뒷기용) 으흐흐흐흫 레즈용 양쪽용 ㅈㅗㅅ과
거대한 조ㅅ 관리부동산 아조씨랑 나 처제1
3명이 배를잡고 웃고
웃긴다고 체제앞서 시연한다고 장난질쳤지요
부동산 아조씨 보고 처리하라 했슴다
시설 훼손이라 해도 벽지, 장판 같은 소모성은 해당 안되는게 보통이고 보일러, 에어컨, 냉장고, 기타 고정 설비는 손해감정 받아서 객관적 증거로 민들어서 손해로 넣어야 하고 보증금 까먹은건 보증금 깔 때마다 통보 증거자료 수집해 둬야 소송 갈만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걸 다 모았다 해도 법원에 소장 넣고 처리되는데 아무리 빨라도 3개월 보통 6개월, 상대측 불복으로 증명 들어감 3~6개월 추가, 선고 후 곱게 인정하면 다행이지만 불복하면 추징에 또 돈이 들어가요. 두어번 경험해본 바 내가 큰손해보더라도 저 시키는 조진다 마인드 아니믄 걍 어느정도 손해 보구 똥 밟았네 하는게 소송 가는 것 보다 나아요
저새끼 발바버리게따 맘먹어따믄 소 걸라구...
머 그정도까지는 맹글지 않으려 하는디
워낙 임차인두 가지가지라...
보증금반환과 원상회복후 인도는 동시이행이기 때문에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후 지급하는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지 않아 강행규정 위반이 아니라 판단하는 거 같습니다.
이거뚜 법률자문 함 구해소 넣을지 말지 판단할라구유...
임차인의 권리만큼이나 임대인의 권리두 보호받아야 하니께 말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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