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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호봉 나마스테리 24.10.11 08:35 답글 신고
    그렇게 쉽게는 안됩니다.
    원상복구할 경우가 생기더라도
    임차인에게 통보..협의라도 한후
    보증금을 잡아둬야 할 것이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보다는
    읻차인쪽에서 소송등법조치하도록 유도하는게 맞지요.

    그렇게해도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해버리면
    또 골치아파지죠
    가장좋은 방법은
    우선 임차인과 대화와 협의입니다
  • 레벨 대장 호박고구마0614 24.10.11 08:38 답글 신고
    아하~~~ 베스트에 있는 글 보니께
    남일 같지 아나소
    이런 경우 어캐 해야 하나
    물어본거구먼유...
    감자해유~~~


    하긴 더 악독한 임차인 가틈
    돈 한푼 안내구
    아예 거 눌러앉구 안나가는 거라 드렀는디... ㅎㄷㄷ
  • 레벨 중장 개보리냥루루 24.10.11 08:49 답글 신고
    아시다시피 소 재기해 머시기어쩌고 저쩌고
    보단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시 죠
    (니 같음 당신같음 이렇게하냐고 역지사지)
  • 레벨 대장 호박고구마0614 24.10.11 08:53 답글 신고
    현장에서
    임차인이 부른 업자하구
    지가 부른 업자 대동해가
    원상복구 관련해가
    최종 단가 협의해떤 경우가
    딱 한번 있었는디유...

    베스트글 보니께...
    아주 그냥... ㅎㄷㄷ
  • 레벨 중장 개보리냥루루 24.10.11 09:00 신고
    @호박고구마0614 처제네 상가주택
    미쿡 흑여인네 2실던 임차인
    이사가면거 초기형 리얼돌(생식기 뒷기용) 으흐흐흐흫 레즈용 양쪽용 ㅈㅗㅅ과
    거대한 조ㅅ 관리부동산 아조씨랑 나 처제1
    3명이 배를잡고 웃고
    웃긴다고 체제앞서 시연한다고 장난질쳤지요
    부동산 아조씨 보고 처리하라 했슴다
  • 레벨 중장 잔무지 24.10.11 09:26 답글 신고
    양자 합의보는게 가장 좋고 합의가 인되면 대략 돈 천만원 까먹을 생각은 하고 법원 가면 되효...
    시설 훼손이라 해도 벽지, 장판 같은 소모성은 해당 안되는게 보통이고 보일러, 에어컨, 냉장고, 기타 고정 설비는 손해감정 받아서 객관적 증거로 민들어서 손해로 넣어야 하고 보증금 까먹은건 보증금 깔 때마다 통보 증거자료 수집해 둬야 소송 갈만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걸 다 모았다 해도 법원에 소장 넣고 처리되는데 아무리 빨라도 3개월 보통 6개월, 상대측 불복으로 증명 들어감 3~6개월 추가, 선고 후 곱게 인정하면 다행이지만 불복하면 추징에 또 돈이 들어가요. 두어번 경험해본 바 내가 큰손해보더라도 저 시키는 조진다 마인드 아니믄 걍 어느정도 손해 보구 똥 밟았네 하는게 소송 가는 것 보다 나아요
  • 레벨 대장 호박고구마0614 24.10.11 09:34 답글 신고
    다들 그러드라구유...
    저새끼 발바버리게따 맘먹어따믄 소 걸라구...

    머 그정도까지는 맹글지 않으려 하는디
    워낙 임차인두 가지가지라...
  • 레벨 소위 2 늑대아니에요 24.10.11 10:13 답글 신고
    판결을 찾아보니 원상회복에 대한 특약이 있었고 원상회복을 하지않고 반환한다면,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 제하고 지급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보증금반환과 원상회복후 인도는 동시이행이기 때문에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후 지급하는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지 않아 강행규정 위반이 아니라 판단하는 거 같습니다.
  • 레벨 대장 호박고구마0614 24.10.11 10:20 답글 신고
    마자유... 이걸 지가 적지를 않았네유...
  • 레벨 소위 2 늑대아니에요 24.10.12 23:33 신고
    @호박고구마0614 중개사 통해 적었다면 따로 적지 않아도 작은 글씨로 원상회복에 대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적혀있습니다. 직거래해서 계약서를 아무 양식이나 썼다면 없을 수도 있겠네요.
  • 레벨 대장 호박고구마0614 24.10.13 08:49 답글 신고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몇가지 특약만 상황에 따라소 가감하구 있는디
    이거뚜 법률자문 함 구해소 넣을지 말지 판단할라구유...
    임차인의 권리만큼이나 임대인의 권리두 보호받아야 하니께 말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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