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가 시작되자의 마법인지 금감원 민원인지
결론부터 말하면 못받은 보험금 지급 받았습니다.
J000 사0반장 카톡제보(씸힘) 9월19일
노0뉴스 카톡 제보 (씸힘) 9월23일
M00사 카톡 제보(씹힘) 9월25일
YT0 언론 제보 9월30일 취재시작. 기자님과 여러차례 전화 인터뷰. 10월4일 가량 기자님이 보험사 홍보팀 통화
2. 보험사 과장 10월 11일 (금) 전화와서 금감원 민원 취하 조건 지급 약속
3. 금감원 민원 취하 사유에 적은 내용입니다
10월11일 (금)요일 오후 5시26분 OO손해보험사 김0동 과장과 금감원 취하를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유선상 구두 약속 하였습니다. 확실하게 이메일 또는 문자로 약속 하라고 했지만 이메일 문자 등은 기록에 남는 것이라고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전화 약속을 믿고 이렇게 취하를 합니다. 만약 취하 하였음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두 번 기만을 한 것이라 이렇게 민원 사유에 적어놓고 영상 맟 사진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사람 골라가면서 약해 보이거나 만만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러 보험사들이 계속 이런 짓거리를 해왔던 것을 여러 소아암 부모님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보험사들은 본인들의 이러한 창피한 일들이 알려지거나 공론화 될 것 같으면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또는 억울한 사람들이 금감원에 부당함을 호소하면 본인들 회사에 불이익이 날 것이 두려워 원상복구 시켜 놓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이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아이만 완치되면 됩니다. 금감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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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보배 형님들 - 보배드림 자유게시판
피해보는건 소비자들
회사나 학교, 종교단체와 제휴를 맺은 병원에서 할인해주는 병원비는 실손보험에서 까고주면 안되는 거에여 형님들!! 후원금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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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갔는데 공제하고 지급 받으셨으면 얘기해서 받으세요.
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와 비급여의 20%를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이걸 보험사에 벌금 좀 때려야 할 듯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싸인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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