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글이라 밑에 세줄요약 있습니다.
제가 19년도에 번개장터에서 노트북 사려다가 80만원 먹튀를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증거 제출 후에 사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가 타지역인 인천에 있고 당시 미성년자여서 인천가정법원에서 사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나 사건처리 결과도 통보받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억울해서 따지니 가정법원에서 가해자 부모님 동의 하에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거라도 받아두자 하고 연락처를 받아 전화를 했는데 자기 아들이 사기친게 너무 많아서 변제할 수가 없다고 배째라는 태도였습니다.
당시에 너무 화가 나서 민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군인이였기에 시간과 돈이 없었기에 억울하지만 그냥 포기하자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며칠 전 카카오톡 상단에 프로필이 바뀐 가해자 부모가 행복해 보이는 가족사진(가해자 아들로 추정)을 프로필에 올려두었습니다.
저는 지금이야 그럭저럭 지내고 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자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 너무 열받아서
곧바로 카톡을 했는데 바로 차단을 당했고, 며칠 뒤에 전화를 하니 그 때 우리 아들은 벌 다 받았는데 그돈을 왜주냐, 근데 제가 아들한테 사기 치라고 시킨거 아니잖아요?? 이런일로 왜 전화하냐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교육 잘 못시켜서 죄송하다는 사과는 커녕 오히려 내가 시킨거 아닌데?? 시전하니까 다시 사기 당했던 19년도의 그 분노를 느꼈습니다.
몇 시간 뒤에 바로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가해자였습니다.
가해자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랬으면 안됐는데 몹쓸 짓을 했다면서 갑자기 과오를 반성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근데 자기는 그 때 당시 합의를 다 봤고 그럼에도 10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을 살다 왔다, 그리고 그 후에 추가로 사건 접수된건 없다고 들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진짜 사기를 쳤던 사람인지 알 수도 없지 않냐며 그돈은 못주겠다라고 말하더군요...
가해자들은 참 뻔뻔하게 짝이 없더라구요..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나니 뭐라도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소년사건(현재는 성인)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민사를 해야한다면 필요한 증거들이 있을까요???
송치번호와 가해자 부모번호만 있고 당시 제출했던 사기 증거들은 경찰서에 제출하고 저한테서는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법률사무소를 가도 절차에 대해서는 알려주시는데 시간이나 비용이 피해금액에 비해 많이 든다고 권하지 않는다고 해서
집단지성이 있는 보배드림 형님들에게 여쭙고자 합니다.
세줄 요약
1. 19년도에 미성년자에게 중고거래 사기당함
2. 가해자 신상 및 사건결과에 대해서 통보받지 못함
3. 가해자 벌 다 받고 나왔으니 배째라는 식임 그래서 인실ㅈ 시키고 싶음
객관적 증거는 있나요?
쉽게 절차 안내 및 당시 판결문 적고 상대방 연락처 알고 있으니 인적사항 기입하고 주소 모르는 경우는 거기 공개하게끔 소장 넣는 법 등등 잘 나와있습니다 차근차근 해보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민사 걸고 압류걸고 해야지
그놈이 당할꺼 생각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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