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 사건 담당자(논산경찰서 허위공문서 작성,증거인멸 고소)가 진정 아무나 받는다 .
검사가 다 시킨거다라고 조롱하는게
1.국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에 진정을 접수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민원처리법 23 조를 악용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할 법률 제43조 (고충민원의 이송 등)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해 수사 및 집행기관에 이관
3.경찰청의 모든 민원의 경우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및 내부 사무분장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관서가 있는 시.도.경찰청으로 이송
이를 이용하여 범죄를 은폐하고 민원돌리기를 함으로 피해자가 자포자기하고 터전을 잃게 합니다.
3년을 국익위,대검찰청,경찰청이 발송한 문서만
스캔하는게 하루 걸린다.
대검찰청 반부패에서 형사부로 경찰서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고발이던 수사던 통합시킬려면 문서 다 첨부해야 한다.
그동안 충청남도 경찰청 거짓말 하고 직무유기
논산지청 거짓말 하고 버틴것
논산부여 경찰서 허위공문서 작성 ,증거인멸,거짓말 보고서 등
이미 국익위,대검찰청,경찰청 보고되어 알고 있었고 증거도 확보 되어 있었다.
문서 보내다 보내다 이제 열 뻗쳐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로 이관된 것이다.
행정기관들 사실 확인한 문서들 통합하고 법무부,대검찰청,국익위에서 감찰담당관들이 조사한 정보 공유하게 받은 문서 첨부해야 하는데
많 다 아주 많다
3년을 쉬지 않고 수사하라고 문서 발송했는데 이넘의 충청남도는 멍청도인가?
모를거라 지역끼리 덮을거라 생각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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