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4일)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5세 A군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주거지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에서 친모 B씨를 흉기로 약 28회에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군은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고, B씨는 추석 연휴라 아이들이 놀러 온 것이고 가끔 있는 일이니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A군은 경찰서에 방문해 소음 신고를 했고, 이를 알게 된 B씨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느냐'는 취지로 꾸짖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A군은 흉기로 무방비 상태의 B씨를 찔러...............
영구히 격리해야 함.
기사만봤을때는 가정교육문제가 아닌것같은데;;
무기징역은 나와야 함
친모는 올바르게 교육시킨것 같은데...
괴물이 되어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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