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을 하고 해도 답답함이 해소되지않아 몇글자 끄적여봅니다..
4집이 있는 아파트 복도인데
소화전 앞에 자전거 캠핑카트 유모차를 놔두고 쓰는 집이 있어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디는 단속대상이다 어디는 아니다 라고 써있어서
혹시 신고 해보신분 있나요?
검색을 하고 해도 답답함이 해소되지않아 몇글자 끄적여봅니다..
4집이 있는 아파트 복도인데
소화전 앞에 자전거 캠핑카트 유모차를 놔두고 쓰는 집이 있어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디는 단속대상이다 어디는 아니다 라고 써있어서
혹시 신고 해보신분 있나요?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셔서 적치물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시고
관리사무소에서 뭉그적거리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 오게되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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