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화천 북한강 일대에 시신을 유기한 영관급 장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공개가 결정될 경우 강원도내 첫 사례다.
강원경찰청은 살인과 사체 훼손,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영관급 장교 A(38)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오는 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강원청 소속 경찰관을 포함한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의 공개를 심의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가·사회·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사건의 경우 범죄예방과 사회안전을 위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로 유족이 신상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유족 측은 현재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밝히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A씨의 범행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 범죄행동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또 암호가 풀리지 않았던 A씨의 휴대전화도 지난 5일 암호를 해제해 분석중인 상태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리고 범행 당일 저녁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