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임직원이 인도네시아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우리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6일 오전 서울 계동 현대건설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현대건설 임·직원이 해외에서 수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해 해당국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해당 건설공사는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으로 알려졌다. 2019년 5월 인도네시아법원에서 찌레본의 전직 군수가 매관매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현대건설이 연루된 사실이 수면에 올랐다. 전직 군수는 현대건설로부터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민원 무마용으로 총 6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 상당의 '운영 자금'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여기에 현대건설이 현지 직원을 통해 2016년 찌레본 발전소 사장에게 10억루피아(9100만원)를 건넸고 이 돈도 전직 군수에게 전달된 혐의로 관련자들이 지난해 추가 기소됐다.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행위도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공무원뿐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뇌물을 약속·공여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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