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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얼마전 전자담배인지 막대사탕인지 확인 글 올린 회원입니다.
[사건 요약]
1. 지역내 공립고 교실내 흡연사실 언론 보도.
2. 지역 교육청:심각하다고 판단, 학생생활과 장학사 7명 해당학교 파견, 실태조사.
3. 제보자:향후 재발방지 촉구 민원 제기.
4. 학교:동급생 조사 결과, 흡연사실 없었고, 입에 문게 막대사탕이다. 공식 답변.
5. 제보자:막대사탕 근거자료, 동급생 조사결과, 흡연 아니고 막대사탕이라는 보고서를 공익차원에서 정보공개 청구.
6. 학교:막대사탕의 근거자료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의거 '정보 비공개 사항이다.'
7. 지역 교육청:학교와 학생부장이 조사한 결과가 맞다.
8. 제보자:다시 조사할 생각 없나?
9. 학교:다시 조사해도 결과가 달라질 게 없다.
※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학교와 학생부장을 고발
1) A수사관:담배맞네. 학교에 막대사탕 근거자료 확보하여 수사하겠다. 그럼 누가 거짓말 하는지 알 것 아닌가?
2) 대면 수사하기도 전, B수사관으로 교체(A수사관, '수사하기도 전에 교체가 말이 되느냐')
3) B수사관:A수사관의 그간의 수사과정 무시, 학교에 막대사탕 근거자료 확보 안하고 수사 자체 종결.
10. 제보자:사실관계 확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심판 등 2년 경과.
11. 최근월 학교 답변:사실은 학교에 막대사탕 근거자료, 동급생 조사결과, 흡연 아니라는 보고서가 처음부터 없었다.
12. 제보자:처음부터 없는 자료를 있는것처럼 정보비공개로 2년 넘게 버틴것은 결국 교실내 흡연사실과 도교육청의 부실한 실태조사를 은폐한 것에 불과.(학교는 언론 보도 당시 흡연사실 인정하고, 금연 캠페인 강화하여 금연학교 만들겠다하면 될 일을..)
13. 현재 추가 드러난 진실과 의혹
가. 교실내 흡연학생의 아버지가 당시 해당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교권보호위원, 학교폭력 전담기구위원'으로 혼자서 세개의 위원으로 활동하였음 확인.
나. 흡연학생의 모는 평소 교장실에서 학교장에게 삿대질하고 폭언을 일삼는 등 남편이 학교에서 세개의 위원으로 활동배경으로 갑질.
다. 흡연사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허위답변을 한 학생부장의 아버지가 당시 같은 지역내 학교장이었음을 확인.
라. 당시 흡연사실 언론 보도후 실태조사 나간 지역 교육청 장학사들과 학교장 아들인 학생부장을 '봐주기식 실태조사'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증폭.
이거이거.. 경찰, 학교와 교육 공무원들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역내 언론사에 제보하였습니다. 좋은 내용이라며 취재를 잘 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취재 못 하겠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고 그냥 위에서 취재 하지 말라라고만 합니다. 즉, 함부로 취재하지 말라네요...공익 제보자인 제 아내가 위 학생부장으로부터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협박의 내용은 '네 남편이 진행하고있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면 장사를 망하게 해 주겠다'
이거 어디에 올려야 언론사, 교육부, 중앙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조사와 취재를 할까요?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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