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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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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광형 25.02.04 17:06 답글 신고
    차고지가 저기가 아니면 차고지 위반 구청에 신고하세요.
    불법주차가 아닌 차고지 위반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추차위반 보다 벌금이 훨씬 쌔요.
    답글 10
  • 레벨 소장 이런변이있나 25.02.04 18:06 답글 신고
    흰색번호판버스임으로
    출조시 버스비 포함이면 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
    답글 3
  • 레벨 대위 3 산처럼 25.02.04 17:33 답글 신고
    카톡에서 욕하는 것 증거로 모요죄 고소하세요.
    욕 할 때마다, 증거 잡아서 계속 모욕죄로 고소하고
    고소한다고 위협하면, 그것 증거 잡아서 접근 제한해달라고 신고하시고...

    그와는 별개로....

    국가 소유의 땅을 누군가 개인이 낙찰 받은 것이라면
    상가 사람들이 주차 권리를 가진 땅은 아니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즉... 땅주인이 아닌 상가 사람들이, 저 버스 주인에게 이곳에 주차 해라마라 할 권리가 있나싶네요.
    답글 3
  • 레벨 상병 novadream 25.02.04 19:21 답글 신고
    누가 해줘는 아니고요 싸우는것 외에 다른방법이 있을지 특히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시는분들 계신지 등등 의견 여쭙고자 글올렸습니다
  • 레벨 준장 개독척살 25.02.04 19:17 답글 신고
    욕먹기싫고 싸우기도 싫고 뭐 어떻게 해달라는건지요?
  • 레벨 상병 novadream 25.02.04 19:22 답글 신고
    욕하고 싸우기도 해보고 경찰도 오기도하고 했습니다만 단순히 그런문제는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레벨 하사 3 욱스으흐 25.02.04 19:30 답글 신고
    그래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나요?
  • 레벨 상병 novadream 25.02.04 19:45 답글 신고
    강도있는 댓글들이 좀 있네요 현명하신분들이 보배드림에 꽤 있으셔서 뾰족한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글 올린건데요 그냥 싸워서 이기는게 정답인걸까요?
  • 레벨 소위 2 모였다꿈동산 25.02.04 20:19 답글 신고
    근데 낙찰자가 아무 말 안 하는데 뭐가 문젠가요?
    주차장이 없어져서 문젠가요?
    버스 아저씨나 글쓴이나 차 크기만 다름.
  • 레벨 상사 1 마천필경 25.02.04 20:30 답글 신고
    이건뭐.....나는 고상하니 나말고 쌈닭있으면 나대신 싸워주라?
  • 레벨 상병 novadream 25.02.04 20:57 답글 신고
    저는 어디에도 대신 싸워달라고 글올리지 않았습니다 해결방법이 있을지 여쭤본겁니다 저는 싸우지않고 이기는 방법이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하기에..
  • 레벨 중위 2 킬로델타 25.02.04 20:49 답글 신고
    자주가시는 카센타사장님에게 점화플러그 고장난거 몇개를 얻어오시고... cctv사각지대와 블랙박스를 잘확인하시여...
    새총으로 쏘는게 답일듯... 버스유리창 비쌀텐데 ㅎㅎ
  • 레벨 상병 novadream 25.02.04 20:57 답글 신고
    헉~ 그건 범죄잖아요 ㅠㅠ
  • 레벨 상사 1 아직늦지않아 25.02.05 09:19 답글 신고
    본인은 그렇게 못할거면서...
  • 레벨 하사 3 편백 25.02.04 21:27 답글 신고
    출조버스네여
    장거리 낚시 손님들을 버스로 태워갔다가 돌아오는 일인데 밴드명이 있을겁니다
    낚시꾼들도 몰상식한 출조버스는 안탈겁니다
    돈주고 욕먹는 버스는 타고싶질 않겠져
    낚시꾼들은 밴드 이름 한글자 가리고 올리면 다들 금방 압니다.
    입소문나면 손님 떨어지는거 본인도 알텐데
    뭘 믿고 저러는건지...
  • 레벨 상병 novadream 25.02.04 21:49 답글 신고
    네에 출조 버스입니다 밴드명도 알지만 일단 의견듣고자 블러처리했습니다 낚시하시는분들은 버스 나오는자리에 다들 주차하고 떠나시니 편해보이더군요 ㅠㅠ
  • 레벨 중령 3 판테인 25.02.04 21:40 답글 신고
    본인땅 - X
    상가땅 - X
    국유지 - 0
  • 레벨 상병 novadream 25.02.04 21:53 답글 신고
    신문고에도 온라인 상담해논 상태인지라 담당자 연락오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견들보니 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로 노란색 차량 넘버를 갖추게만드는것만이 최선인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정된곳에 주차할수 있으니까요
    새해 복 많이받으시고 의견 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 레벨 중사 2 부산원숭이 25.02.04 21:56 답글 신고
    거리뷰 사진보니 10년가량 주차하고있네요! 그래도 몇 년전까지 빨강버스일때는 반듯하게 주차하더니 리무진버스로 바꾸고 저따구로 주차하네요! 장하다장해!ㅋㅋ
  • 레벨 상병 novadream 25.02.04 22:04 답글 신고
    네에 맞습니다 버스 2대에요 ㅠㅠ 가끔은 주차장 1대 또다른 1대는 도로에 주차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생계가 달려있고 좋은게 좋은거라 생각했는데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한계가 좀 온거 같습니다
  • 레벨 중위 3 일곱우물 25.02.04 23:29 답글 신고
    차단기..
    녹음기...
  • 레벨 훈련병 승가붕붕 25.02.05 05:06 답글 신고
    옆에 1층 상가 인도점유물 신고
    버스유상운송 신고
    낚시배는 99% 현금결제라 계좌 알아내서 신고
  • 레벨 대위 2 낙마 25.02.05 06:45 답글 신고
    막무가내인 인간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군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 인간이 저 용지를 자기꺼처럼 쓰는거에 화가 나신건가요? (화가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아니면 본인은 잘못이 없는대 저 인간이 욕을하고 싸움을 거는 거에 화가나신겁니까?
  • 레벨 상병 novadream 25.02.05 09:12 답글 신고
    주차외에도 얘기하면 사실 많습니다 이제는 세입자인데 거의 건물주처럼 행동하고 계세요 ㅎ
  • 레벨 소장 불로코 25.02.05 08:25 답글 신고
    유명해 졌으니 책해지시겠군~~~
  • 레벨 원사 1 논골바질이 25.02.05 08:46 답글 신고
    썩은차 입구에 갖다 놓으심이
  • 레벨 중사 3 Theia 25.02.05 09:23 답글 신고
    1. 해당 공간이 상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 하는 공간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그 공간의 소유가 상가 공동 소유인가요?
    2. 글에 보면 해당 공간이 공매로 넘어가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중이고 아직 잔금완납이 안된상태라고 하셧는데 그러면 상가 주민도 어짜피 그 공간의 사용권이 없는건 마찬가지라고 보이고 명의가 아직 안넘어갔으니 사용권에 대한 어떤 협의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이는데 과연 상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는게 무슨 권리로 하는 말이죠?
    3. 제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짜피 주인 없는땅 공동으로 맘대로들 썻는데 목소리 큰 인간이 지 맘대로 독점적으로 쓰니까 억울하다는 말로 보여서요.

    어짜피 공매로 개인한테 넘어간다니 그 주인이 돈을 받던 아예 막던 알아서 하겠죠.
    개인한테 명의 넘어가면 그 주인과 계약해서 상가 공동 주차장으로 사용 하시면 되죠.
    내땅이거나 내가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남이 무단으로 쓴다면 모를까... 어짜피 삼자 입장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보이네요.
  • 레벨 상병 novadream 25.02.05 09:45 답글 신고
    1. 상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해온 공간이 맞습니다.
    해당 공간은 과거부터 상가 방문객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해왔던 곳입니다.
    공매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였으나, 특별한 사용 제한이 없었기에 공용 주차장처럼 활용되어 왔습니다.

    2. 현재 공매로 낙찰된 상태이지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법적으로 공적인 땅입니다.
    공매 낙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잔금 완납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기획재정부 소유이며, 법적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땅을 특정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피해를 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10년 가까이 버스주차중이에요

    3. '어차피 주인 없는 땅을 같이 쓰던 건데, 억울해서 문제 삼는 거 아니냐'는 의견은 현실을 모르는 주장입니다.
    상가 주민들은 이 공간을 다 같이 사용하며 불편 없이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특정 개인이 일방적으로 점유하고, 심지어 남들에게 쌍욕까지 하며 배척하는 상황은 문제가 됩니다.
    즉, "주인 없는 땅을 같이 쓰던 상황"에서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갑질하는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4.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면 계약을 논의할 수도 있지만, 현재 문제는 무단 점유와 갑질입니다.
    현재 해당 공간의 사용 여부는 공매 낙찰자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누군가가 정식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상가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 레벨 병장 칼있으마76 25.02.05 09:25 답글 신고
    본인 토지 아닌데 상가에서 같이 쓰던거 낚시하는 사람이 점유해서 쓰니까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 건가요?
    공매로 개인에게 낙찰되었으니 매입하신 분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 레벨 상병 novadream 25.02.05 09:51 답글 신고
    공매로 낙찰되었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해당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이며, 낙찰자가 잔금을 완납하지 않아 법적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특정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공매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문제는 '불법 점유와 갑질'입니다.

    원래 이 공간은 상가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함께 이용하던 곳이었으나, 특정인이 이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단순 점유가 아니라, 도로까지 차단하고 폭언과 갑질을 일삼으며 타인의 이용을 강제로 배제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즉, “공매로 낙찰됐으니 이제 개인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논리는 현재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낙찰자가 직접 사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무단으로 사유지처럼 이용 중입니다.

    실제 낙찰자가 나타나서 정식으로 사용을 주장한 것도 아니고, 현재 불법 점유자는 낙찰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고 난 이후라면 낙찰자가 주차 관리 방안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낙찰자 본인이 아니라, 제삼자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불법 점유자에게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누구도 이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으며, 다수의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매 이후의 상황과는 별개로, 지금 불법 점유자가 독점적 사용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행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 레벨 중장 아크뷰 25.02.05 09:36 답글 신고
    우선 저토지가 누구소유인지가 알아야 대처를 하겠네요..개인소유면 문제고 국가소유면 문제가없죠
    단, 지정차고지가 아닌곳에 주차를 했으니 보일때마다 차고지위반으로 신고하세요..요즘 안전신문고란 어플 좋더라구요
    보일때마다 신고하세요
  • 레벨 상사 3 책상을탁치니억하고 25.02.05 09:37 답글 신고
    개노답이네요.. 신고처리 잘되서 법적으로 주차못하게 해야 될텐데
  • 레벨 간호사 잠팅이zz 25.02.05 09:40 답글 신고
    욕부터 박고시작한다면 다수가 있는데서 욕부터하는거 영상남기고 모욕죄로 고소해보세요
  • 레벨 대령 3 견딜수있을만큼만 25.02.05 09:42 답글 신고
    국유지인데??
    누가보면 글쓴분 사유지에 저지랄 한다는줄
    누가 어찌 할수있는 상황은 아닌듯한데요
    먼저 주차하는놈이 장땡인자리라
  • 레벨 상병 novadream 25.02.05 09:57 답글 신고
    1. 단순한 ‘먼저 차 대는 사람이 장땡’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공용 주차 공간이라면 먼저 주차한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맞겠지만, 지금 문제는 특정 개인이 독점적 점유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먼저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특정 공간을 차지하고, 타인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도로까지 막고 있으며, 강압적인 태도로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국유지라 하더라도 무단 점유는 불법입니다.
    국유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도로까지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무단 점유 행위입니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필요시 행정 조치가 가능합니다.

    3.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상가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공동으로 이용 해오던 곳인데, 특정인이 자기 영업을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거의 이용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차량을 주차한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도로까지 점거하는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4. ‘누가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국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구청, 국토부, 경찰 등을 통해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이 나온 적도 있었고, 추가적인 신고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선착순 자리싸움’이 아닙니다. 불법 점유, 도로 불법 점거, 폭언 및 갑질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며, 국유지를 사적으로 독점하는 것은 행정 조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먼저 차 대는 사람이 장땡”이라는 논리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 레벨 소령 3 구키러버 25.02.05 09:48 답글 신고
    작성자분 개답답하네...

    그냥 알박기 해놓는 방법뿐인데
    어쩌라는거지? 걍 중고차 한대 사서 알박기해요.ㅎ
  • 레벨 준장 최인식 25.02.05 09:48 답글 신고
    차고지 위반이네요.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놀고자빠졌었나?
  • 레벨 대령 1 무장모다 25.02.05 09:59 답글 신고
    차고지위반
    누구를 깔려면 공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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