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의 당사자는 낚시밴드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태우고 선상낚시를 가는 일을 합니다. 문제는 이분이 단순히 버스 한 대만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차량과 직원 차량까지 주차한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버스를 이용해 낚시를 가는 날이면 그 손님들의 차량까지 모두 주차장에 두고 떠납니다. 주말이 되면 주차 단속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도로까지 의자로 막아놓고 본인 손님들 차량을 주차시키면서 도로까지 점령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다들 힘든 시기였기에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는 호의를 권리로 아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아예 주차장을 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며, 미안한 기색이나 양해를 구하는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차장이나 도로에 모르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차를 빼지 않으면 무조건 쌍욕을 하며 차를 빼라고 합니다. 단순한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몇 번 다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남녀 가리지 않고 무조건 욕부터 하고 보는 성격이라, 대부분의 상가 주민들은 싸우기 싫고 무서워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얼마 전 상가 주민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도 저에게 막말을 퍼붓더군요. 이를 지켜보던 한 상가 주민분께서 신고를 하셨는지, 단속이 나와 일주일 정도 주차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얼마 전 또 다툼이 생겼고, 이분은 가만히 있던 저에게 신고했다고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상가 주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국토부나 구청에 문의해 보았지만, 해당 주차장이 현재 공매로 넘어가 개인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라며 권한이 없다고 하더군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여전히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으나, 공매로 낙찰이 된 상황이고 잔금이 완납되지 않아 법적 소유권 이전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문의해도 역시 권한이 없다는 답변뿐입니다.
이 사장님은 앞뒤 안 가리고 욕부터 하는 스타일입니다. 마치 유튜브에서 보이는 악질 주차 민폐 유형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도로까지 막아버려서 상가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차해 놓으면 그대로 쌍욕을 하며 빼라고 소리칩니다.
해당 주차장은 상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개인이 사유지처럼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신고를 하려 해도 어디에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버스 주차를 금지시키고 상가 주민들이 원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불법주차가 아닌 차고지 위반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추차위반 보다 벌금이 훨씬 쌔요.
출조시 버스비 포함이면 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
욕 할 때마다, 증거 잡아서 계속 모욕죄로 고소하고
고소한다고 위협하면, 그것 증거 잡아서 접근 제한해달라고 신고하시고...
그와는 별개로....
국가 소유의 땅을 누군가 개인이 낙찰 받은 것이라면
상가 사람들이 주차 권리를 가진 땅은 아니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즉... 땅주인이 아닌 상가 사람들이, 저 버스 주인에게 이곳에 주차 해라마라 할 권리가 있나싶네요.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나요?
주차장이 없어져서 문젠가요?
버스 아저씨나 글쓴이나 차 크기만 다름.
새총으로 쏘는게 답일듯... 버스유리창 비쌀텐데 ㅎㅎ
장거리 낚시 손님들을 버스로 태워갔다가 돌아오는 일인데 밴드명이 있을겁니다
낚시꾼들도 몰상식한 출조버스는 안탈겁니다
돈주고 욕먹는 버스는 타고싶질 않겠져
낚시꾼들은 밴드 이름 한글자 가리고 올리면 다들 금방 압니다.
입소문나면 손님 떨어지는거 본인도 알텐데
뭘 믿고 저러는건지...
상가땅 - X
국유지 - 0
의견들보니 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로 노란색 차량 넘버를 갖추게만드는것만이 최선인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정된곳에 주차할수 있으니까요
새해 복 많이받으시고 의견 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녹음기...
버스유상운송 신고
낚시배는 99% 현금결제라 계좌 알아내서 신고
저 인간이 저 용지를 자기꺼처럼 쓰는거에 화가 나신건가요? (화가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아니면 본인은 잘못이 없는대 저 인간이 욕을하고 싸움을 거는 거에 화가나신겁니까?
2. 글에 보면 해당 공간이 공매로 넘어가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중이고 아직 잔금완납이 안된상태라고 하셧는데 그러면 상가 주민도 어짜피 그 공간의 사용권이 없는건 마찬가지라고 보이고 명의가 아직 안넘어갔으니 사용권에 대한 어떤 협의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이는데 과연 상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는게 무슨 권리로 하는 말이죠?
3. 제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짜피 주인 없는땅 공동으로 맘대로들 썻는데 목소리 큰 인간이 지 맘대로 독점적으로 쓰니까 억울하다는 말로 보여서요.
어짜피 공매로 개인한테 넘어간다니 그 주인이 돈을 받던 아예 막던 알아서 하겠죠.
개인한테 명의 넘어가면 그 주인과 계약해서 상가 공동 주차장으로 사용 하시면 되죠.
내땅이거나 내가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남이 무단으로 쓴다면 모를까... 어짜피 삼자 입장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보이네요.
해당 공간은 과거부터 상가 방문객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해왔던 곳입니다.
공매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였으나, 특별한 사용 제한이 없었기에 공용 주차장처럼 활용되어 왔습니다.
2. 현재 공매로 낙찰된 상태이지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법적으로 공적인 땅입니다.
공매 낙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잔금 완납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기획재정부 소유이며, 법적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땅을 특정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피해를 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10년 가까이 버스주차중이에요
3. '어차피 주인 없는 땅을 같이 쓰던 건데, 억울해서 문제 삼는 거 아니냐'는 의견은 현실을 모르는 주장입니다.
상가 주민들은 이 공간을 다 같이 사용하며 불편 없이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특정 개인이 일방적으로 점유하고, 심지어 남들에게 쌍욕까지 하며 배척하는 상황은 문제가 됩니다.
즉, "주인 없는 땅을 같이 쓰던 상황"에서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갑질하는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4.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면 계약을 논의할 수도 있지만, 현재 문제는 무단 점유와 갑질입니다.
현재 해당 공간의 사용 여부는 공매 낙찰자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누군가가 정식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상가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공매로 개인에게 낙찰되었으니 매입하신 분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현재 해당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이며, 낙찰자가 잔금을 완납하지 않아 법적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특정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공매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문제는 '불법 점유와 갑질'입니다.
원래 이 공간은 상가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함께 이용하던 곳이었으나, 특정인이 이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단순 점유가 아니라, 도로까지 차단하고 폭언과 갑질을 일삼으며 타인의 이용을 강제로 배제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즉, “공매로 낙찰됐으니 이제 개인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논리는 현재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낙찰자가 직접 사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무단으로 사유지처럼 이용 중입니다.
실제 낙찰자가 나타나서 정식으로 사용을 주장한 것도 아니고, 현재 불법 점유자는 낙찰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고 난 이후라면 낙찰자가 주차 관리 방안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낙찰자 본인이 아니라, 제삼자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불법 점유자에게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누구도 이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으며, 다수의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매 이후의 상황과는 별개로, 지금 불법 점유자가 독점적 사용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행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단, 지정차고지가 아닌곳에 주차를 했으니 보일때마다 차고지위반으로 신고하세요..요즘 안전신문고란 어플 좋더라구요
보일때마다 신고하세요
누가보면 글쓴분 사유지에 저지랄 한다는줄
누가 어찌 할수있는 상황은 아닌듯한데요
먼저 주차하는놈이 장땡인자리라
일반적인 공용 주차 공간이라면 먼저 주차한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맞겠지만, 지금 문제는 특정 개인이 독점적 점유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먼저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특정 공간을 차지하고, 타인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도로까지 막고 있으며, 강압적인 태도로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국유지라 하더라도 무단 점유는 불법입니다.
국유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도로까지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무단 점유 행위입니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필요시 행정 조치가 가능합니다.
3.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상가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공동으로 이용 해오던 곳인데, 특정인이 자기 영업을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거의 이용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차량을 주차한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도로까지 점거하는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4. ‘누가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국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구청, 국토부, 경찰 등을 통해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이 나온 적도 있었고, 추가적인 신고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선착순 자리싸움’이 아닙니다. 불법 점유, 도로 불법 점거, 폭언 및 갑질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며, 국유지를 사적으로 독점하는 것은 행정 조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먼저 차 대는 사람이 장땡”이라는 논리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그냥 알박기 해놓는 방법뿐인데
어쩌라는거지? 걍 중고차 한대 사서 알박기해요.ㅎ
누구를 깔려면 공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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