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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전세금 법정이자를 받으셔야할둣
관리비는 계약 만료시에는 임대인에게 부과되는게 맞구요.
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해서 장기수선충담금도 계산해 달래서 주인한테 받으세요
전세집은 일년정도 비워논 상태이구요
가끔 들러서 고지서 확인하는정도 입니다
당연히 주소이전은 안했습니다.
살림살이는 그릇 같은거 조금 남아있는 상태구요
원룸이라서 수선충당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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