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님들.
전에 동생 주식 문제 때문에
골치썩다가 보배님들 조언 잘 들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결국 아파트 한채 날린 셈 되었습니다....ㅠ)
아 이번에 또 골치 아픈 일이 터져서,
보배님들께 조언 좀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오랫동안
다닌 회사에서 돈가지고 장난질을
당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어르신들 몇푼이나 된다고 이거가지고
장난질을 하는지 거참....
1990년 경 부터 30년이 넘게 다닌
가구 제작 회사 다니고 계십니다.
이제 건강도 많이 안좋아지시고 해서,
올해는 퇴사하시고 이제 쉬시기로 하셨는데,
퇴직금 이야기하다보니, 뭔가 이상해서
저희 와이프에게 상의하다가, 제가 알게되었습니다.
이 놈의 회사가 좀 이상합니다.
뭐 딱히 문서로 준것도 아니고,
경리가 퇴직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30년을 근무하셨는데,
15년치 밖에 못주신다고 하십니다.
(연봉 5천만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30년간이나 근무했으니,
대충 계산 때려도
1억 정도는 나올거라고
생각했는데 50% 정도 밖에 못 준다고 하네요.
장모님께서 어려운 경리용어 들으니
헷갈리셔서 그냥 듣고 왔다고,
속상하다고 하셔서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이유인 즉슨,
이 회사가 15년 정도는 A사업자로 영업하다
중간에 다른 사업자로 바뀌면서 장모님의
소속이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인것
같은데....그거 아니면 채무 같은 것이 생겨서
가족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했던지...
장모님이 이런건 못 알아 들으시고,
여튼, 그 전 사업자로 운영할때,
장모님께서 포괄연봉제 비슷하게 받았기 때문에
월급에 퇴직금 포함해서 줬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바뀐 이후의 퇴직금,
15년치만 산정해서 줄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가 웃긴게,
지금 장모님께서 15년을 재직하셨는데,
연차가 15개 랍니다.
갱신되면 2년에 하나씩 늘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것 말고 다른 잡다한 이야기를 들어봐도
정상적인 회사는 아닌듯 하여...
여튼 지금 노무사나 변호사를 찾을까 하다가,
장모님께서 오랫동안 일하신 곳인지라
시끄럽게는 또 하고 싶지가 않다고 하네요.ㅠㅠ
그래서 제가 언제 이 회사에 찾아갈까도 싶은데...
그것도 좀 애매하고...
보배형님들께 여쭙고 싶은 점은,
일단 30년치의 퇴직금을 모두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 말이 좀 어눌하시고,
이런 상황 자체를 불편해 하셔서
저도 정보가 많이 없는게 답답합니다.
회사에서는 포괄연봉제라고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장모님 월급이 똑같으셨다고
하네요. 제가 봤을땐 나이많은 사람한테
말장난 치는것 같아요.
어느정도 노무법 자체를 잘 알고
대응하면 적법하게 받을수 있을것 같아서요.
(하나 걸리는게, 그때 원천징수를 하신건지...
그때도 4대보험을 뗀건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월급명세서도 안 줬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냥 통장으로 월급 보내주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장내역은 있으신것 같아요.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약을 좀 드리면...
-> 회사측 이야기
- 재직 30년 중 15년은 기존 사업자때는 포괄연봉제로 퇴직금을 월급에 녹여서 줬다.
- 현재 바뀐 사업자로 소속된 15년간의 퇴직금만 받을수 있다.
-> 제가 들은 장모님측 상황
- 회사에서 사업자가 바뀌고 소속만 바뀐다고 이야기 해줬다.(퇴직금등 이야기 일체 없었음)
- 급여도 똑같이 받았다. 다만 소속이 바뀌었다. 사업장은 똑같음.( 그전 급여는 원천징수 했는지, 4대보험이었는지 잘 모름)
- 30년을 일했는데 연차가 15개 이다. (이건 제가 연차 몇개시냐고 물어보다가 발견)
아니 연차 숫자 등은 법적으로도 보장된것을
못 받느냐고 하실수 있는데,
이 업종의, 이 회사의 사람들이 대부분 60대
이상이시랍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도 잘 모르고,
가스라이팅을 당하신건지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사위된 입장에서도 답답하긴 한데,
그렇다고 안 그래도 이 상황을 불편해
하시는 분께 따지기도 뭐하고...
급여 받은 통장 내역 달라고 해도
어떻게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통장으로 받았어~
이러시고만 계셔서,
일단 명확하게 퇴직금 일체를 받을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고, 장모님을 설득해서 회사를
압박하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장황하고 내용이 없어 죄송합니다!
저도 정보가 저것밖에 없어요 ㅠㅠ
하지만 분명히 이상한 회사인지라...
계약서도 없고,
사업자 변경되었다고 퇴직금을
안주는 회사는 처음 봤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할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는 봤어도,
월급에 녹여줬다는 것도 완전히 구라같고요.
어떻게 저 회사를 압박하는게 좋을까요?
최후의 수단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지만,
장모님이 그것까진 원하시지 않고...
근데 또 퇴직금은 다 받고 싶어하시네요 ㅎㅎ ㅠㅠ
이런 일 일수록 상담료 아끼지 마세요.
1. 들어가서 이야기 하기전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대화내용 녹음좀 할께요" 하고 폰 녹음기 키고 시작
2. 그간 급여 명세서랑 퇴직금 내역서 연차 내역서 등등 떼달라고 하세요
- 뭐 개인정보니 뭐니해서 못 준다고 할때를 대비해서 노무 관련 위임장 장모님한테 받아 가서 보여주세요
3. 이쯤하면 회사에서 이 인간이 뭐 할려고 떼는지 눈치까고 딜 들어오던 다 주던 할겁니다
4. 주던 안주던 노무사까지 갈 피요 없고 동네 노동청가서 이러저러 해서 상담 받으러 왔다 하면 됩니다.
5. 퇴직도 자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이면 고용보험도 노동청 가신김에 신청해서 받으시구요
6. 장모님한테 필히 전하세요. 30년 일한 사람 이따위로 대접하면 그에 상응하게 대접해줘야 한다고
일단 확보 하셔야 할게 그간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내역서.
연차휴가는 15년만 산덩한다 하더라도 21개는 되야 하는게 정상.
천상 법적 다툼을 하셔야는데 장모님(당사자)이 원치 않는다면 답 없죠
포괄연봉제라는 건 없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데 포괄임금제를 회사측에서 말하는거 같습니다만 포괄임금제도 퇴직금을 녹여서 지급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에 따른 퇴직금 계산 방식은 일반적인 임금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유효하며,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고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수당 지급의 형태입니다.
퇴직금에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퇴직할때 주는게 퇴직금인데 월급에 녹일거면 그런 제도가 왜 있어요?
노무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세요
한두푼도 아니고 장난 똥때리나 씨발
일단 당사자가 무조건 노동청을 가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 저런식으로 나오면 형사고소로 바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장모님 모시고 그 지역 노동청으로 가서 상담 신청하고, 상담일자 나오면 다시 모시고 가서 노동조사관한테 상세설명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돈은 안 듭니다.
장모님은 손주들 용돈이라든지, 필요한 돈 준다 생각하시고 진행하라고 해보세요. 의외로 손주들이 할머니한테 잘 먹히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서 까부는거 쌍팔년도에
머물러있으니..
백에 구십아홉은 그선에서 정리됩니다
걱정마세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거는 말도 안되는겁니다
1.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과 포괄임금의 상관관계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루어졌다면 못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3. 다만, 사업주의 상황도 같이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구공장의 경우 영세한 경우가 많아 다소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어느정도 합의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젊으니
나는 논리적이고 바르고 내 생각만이 옳다는 우를 범하기 전에 잘 살피고 협의를 우선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장 이전에 공장 사장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사업자 바뀐 것을 알고 난 이후 3년이내에 정산해달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못 받습니다.
벌써 15년이 지났으니 기존 사업자의 퇴즉금은 못 받습니다.
법을 몰라서 청구못했다면 그건 이유가 안됩니다. 몰랐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스스로의 권리는 스스로 주장하지 않으면 법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월 100 이라 치면,연봉 1200만원인데,퇴직금 포함해서 1300만원을 12개월로 받거나.
마지막달에 퇴직금 포함한 200 을 받거나.
매년 급여,연봉계약서 쓸텐데 퇵직금 포함이라 명시해야 되죠.
그러니깐 매년 고용계약을 새로 하므로써. 퇴직금도 매년 지급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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