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의 과태료 고지서와 함께 시작된 일...
가만히 그날을 떠올려 봅니다...
아 직진차량 신경도 안쓰고 우회전 하던 차량이 떠오릅니다....
살짝 쏴한 느낌이 있어서 영상을 다운받아 놨던 날이 었네요....
아래의 영상입니다.
우회전 차량을 발견하고 급정지 하지않은건 미리 사과드립니다...(그리고 영상의 속도는 GPS이상으로 원래 속도가 아님을 알려드려요...40~50KM로 주행중)
위반 일시와 상황을 보니 저날이 맞더라구요....
근데 전 2차선에서 직진만 했는데 왜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과태료가 나온건지....
해당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처분을 한 여성분과 통화를 하는데 자신들은 신고자의 블박을 봤고 저의 위반사항이 확실하기에 처분했다고 하더군요.
엥?? 위 영상만 봐도 전 그냥 직진 중이었을뿐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경찰서로 오라고 하더군요.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민원실에가서 이의신청하러왔다. 난 위반하지않은 증거가 있는데 보여드려도 되냐? 라고 물어보니 자신은 제가 위반하지않은 영상을 볼 이유가 없답니다...
이미 처분 했기에 이의신청하려면 즉결심판을 받으랍니다...
하.....참았습니다....저분들도 하루에 몇십개의 영상을 보며 수고 하는걸 아니까요...
그럼 상대블박영상좀 봅시다하니 보여주시네요...
어딜봐도 제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한 명백한 증거가 없습니다.
다만 제영상에서 봤듯이 우회전나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살짝 차선을 넘은것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영상이었습니다.
참,,,,헛웃음만 나오더군요....
네 그럼 즉결 심판 받을테니 이의신청접수 해달라했습니다.
그리고 집에가는 도중 너무 열받아서 위의 렉서스 차량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봤습니다.
네...상대는 위반했지만 경미해서 경고장만 발부한답니다....
상대차량의 위반을 일단 인정을 받았네요...
그리고 오늘 즉결심판을 다녀왔습니다.
10여명 정도 있었는데 맨 마지막 제차례가 왔습니다.
판사님이 서류상의 위반사실을 읽으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영상을 보셨으면 제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저는 제가 2차선으로만 주행한 영상증거가 있다고 하니 판사님께서는 자신은 사진자료만 받았고 신고자의 영상은 경찰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하시네요...
경찰이 증거를 누락시키며 본인들 유리한 사진한장 보낸겁니다....
그러면서 억울하시겠지만, 그냥 과태료 내고 잊으시는게 나을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저도 제시간쓰고 범칙금보다 더많은 돈 쓰면서 이러고 싶지는 않지만, 제 스스로가 너무 억울해서 정식재판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왜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받고, 차비써가며 제 억울함을 풀어야하는걸까요?
왜 경찰은 명백하지 않은 증거를 가지고 위반통지를 했을까요?
제가 할수 있는건 재판가서 무죄통보 받는게 다입니다.
하지도 않은 위반에 대해 스스로 무죄를 주장해야 하고, 상처뿐인 결백을 밝혀야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하지말랍니다....억울해도 참으랍니다....
싫습니다.
꼭 무죄판결받아서 해당 경찰서 민원실 찾아가서 던져주고 올겁니다...
행정처분에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적이 아닙니다. 확실하지않으면 처분전에 확인이라도 했어야합니다.
민원실에서 무조건 자기가 옳다던 분!!!!
꼭 사과받아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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