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에 계시는 모든분들께 여쭤봅니다. 이것이 저의 잘못인가요? 주차장의 턱 높이는 대충 80cm정도되는 구간인대 사람이 차에서 내리면 주위를 봐야하는것 아닌가요? 나름 바쁜대 저런것까지 고지할의무가 있나요? 주차장에 차가 떨어지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떨어집니다 라고 말을 직접 해줘야 하나요?
다친당사자는 발목뼈에 금이갔고 많이다쳤다고 말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다가 안되면 민형사모두 걸려고 합니다 -.- 아무리 경제가 않좋다지만 대인사고나 인사사고면 인정하겠는대 본인실수로 넘어진것을 제가 보상을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https://youtube.com/shorts/w34O0dvMv2I?si=UFwyneeSmLDWCaPn
저걸로는 판단불가네요 ㅠ
글로만 80cm는 엄청 높은거 아닌가요 ㄷㄷ
80cm턱 흔하진 않은데 흠..위험하긴 한거같아요
문제있는걸 인지하고 있는듯요?
저걸로는 판단불가네요 ㅠ
글로만 80cm는 엄청 높은거 아닌가요 ㄷㄷ
80cm턱 흔하진 않은데 흠..위험하긴 한거같아요
왜 저렇게 만드셨지:..시설운영하시려면 이정도는 감안하시고 운영하셔야 되요 그냥 보험처리해드리는게
제일 빠르고 속편합니다
돈받는 주차장에선 사람들이 안타치게끔 미리 알려야 하는게 맞다고 봄
안전조치 하셨어야 할것 같은데요?
턱 사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소흘이고요, 주로 주차장 책임보험으로 처리하심됩니다. 주차장 책임 보험이 없다면 민사소송 들어올건데요.. 판례들은 대부분 관리자 책임으로 보고 있어요.. 겨울에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져 다친것도 관리자 책임으로 봅니다. 이번건은 그것보다 더 심하네요.
일단, 주차장법이란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읽으실 시간이 없으시다면, 변호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억을 하다고 하셨는데....모르면 그럴 수 도 있습니다.
사는게, 하나씩 배워가며 사는거죠...인생은 실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힘내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겠지요...
구조물이
언젠간 사람 다칠만한 사고
벌어지게 생겼음
아무런 주의 표지도 없고
밤에 가면 차망가지는 일도 있을듯
난간 부딪쳤다고 치료비 내라는 사람 나올듯.
각 잡고 민사걸면 보상해줘야 합니다... 판례도있고요
이거는 유료주차장 측 관리소홀로 보여집니다
밤에는 더욱이 위험해보이네요
그리고 안전시설 설치하셔야하고요
사람은 차에 내려 땅 바닥을 봐야할 의무는 없어요. 시설물은 위험요소에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어요.
알겠어요.
유료 주차시설이라면서
왜 그래요..
100프로 과실이라
100프로 보상
구조물이나 난간을 설치하던가.....
사람 잡는 주차장이네
이마트 주차장에서 관리자가 지나가라해서 지나가다
차단기에 맞아 바이크 넘어져 보험처리받은 경우있음
가려봐야 할듯요
이걸 보배에 물으신다구요?ㅡㅡ
앞을 안보고 뒤를보고 앞으로 가면서
넘어진걸 주차장 책임 100%는 아닌거 같은데요.. 무죄도 될거 같은데요.?
법이 조같으니까
저런 눈뜬 봉사까지 치료비 줘야하니
어쩌겠어 저런거라도 속은쓰려도 치료비 줘야지
유료주차장 쪽지나 종이대가리에 찍찍 작성해서 입출차 체크해서 십원이라도 돈받고 영리취함
주차장관리소홀 무조건책임입니다!!
보험들어놓으셨으면 보험회사에 맡기시는게 정신건강에 유익하리라봅니다
답은 본인이 알죠
보상해주시고 논란키우면 글쓴이만 손해임
이건 합의볼 필요가 없죠
본인과실인데 ㅋ
근데 소송가면 조금은 과실 물릴수도 있을것도 같네요
자빠지면 개나소나 그 시에 청구하나봐요.
약12걸음 걷는동안 뭘 한겨?
돈 내고 주차하는 곳이니 법대로하소.
멀쩡히대놓은차 문제생기면 차주탓할양반이구만
저정도높이면 아직까지 사고
없었던게 다행일듯.
저정도 높이면 문제가 당연히 생기기지.
별개로
조언구하러왔다가 욕만먹고
세금추칭까지 당하게 생겼으니
지능의 문제로다.
나도 저기 가서 넘어지면 주차장측 책임져야죠
억울할 거 없네요 재판 받고 재대로 보상해주세요
물어 주세요
성인이라면 솔직히 남탓 시전이 맞으나 뭔가를 표시하는게 맞죠.
유아가 지나가다 넘어져 머리 깨지면 그건 전적으로 님 잘못....
조만간 한문철티비에서 볼거같음
모두의 잘못인듯 합니다.
애들 노인들은 생각자체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이건 문제가 되겠네요
억울해?? 억울하면 시설보수 똑바로 하던지!!
근데 베댓 보니까 현금장사 몇년째 하고있는것 같던데?? 카드기가 몇년째 고장나냐?? 이거 세무조사 해야겠네
시설주가 책임 지셔야 합니다.
긁히거나 뺑소니 당했을때
당신이 물어줘야 한다는걸 모르나?
당신은 사유지에서 돈은 받으면서
사람 다치게 관리를 소홀이 했군...
치료비 주셔 따지지말고...
그걸 토대로 법적으로 싸우면 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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