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당근마켓으로 같은 지역(같은 군, 다른 면) 사는 분과 중고차(1톤 화물차, 2륜구동) 거래하기로 함
- 현장에서 차 확인(육안, 시운전) 후 구매 결정
- 차에 할부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금으로 400만원 요구
- 400만원 입금 후 차량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신다고 하여 주말포함 4일 후 이전받기로 함
- 계약금 보낸 날, 본인이 새차(4륜구동)를 사야 기존 차(2륜)을 줄 수 있지 않냐 하며 300만원 더 요구
- 구두 계약한 날 중도금 300만원 추가 이체 완료.(총 700만원 이체 완료)
- 이전받기로 한 날에 연락 없음. 농사일 바쁘다고 이전 일자 미룸(1차)
- 군청에서 이전하려고 원부를 떼어보니 압류건이 있어서 이전이 어렵다고 함.
- 후에도 당장 돈이 없으니 이전은 나중에 하고, 차를 가져가라 함. 거절하니 해결을 위해 시간을 더 달라고 함 (2차)
- 후에 또 전화가 와서 더 미뤄달라 하여 1주일(3차) 더 시간을 드렸으나
압류를 해결할 돈이 없다. 이미 받은 돈도 반환하기 어렵다. 사정을 봐달라.
돈은 7월에 줄테니 차 먼저 가져가라 시전 중
= 거래하려는 차에 약 900만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말함(캐피탈 400만원 이상, 압류 400만원 이상)
= 당초 캐피탈을 해결하는 명목으로 받아간 400만원도 캐피탈 해결하는데 쓰지 않았음
= 본인은 4륜구동 화물차 구입 완료했다고 함
->>> 돈은 나갔는데 차는 못 받고, 차를 써야 하는데 일은 뒤로 밀리고, 난리네요. ㅜㅜ
>>>>>중고차 거래전 차량 등록원부 확인을 먼저 꼭 해야 하는데
동네에서 농사 크게 짓고 계신다고 제가 너무 병신같았네요...ㅡ.ㅡ;
>>>>>>>>>어떻게 해결을 보는 것이 가장 좋으려나요?
사과농사 5천평 지으시면 매출이 억단위일텐데...ㅡ.ㅡ
사정 상 화물차가 필요했습니다.
운 좋게(?) 사는 동네(같은 군, 다른 면소재지)에 매물이 나와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그 분이 사는 집에서 만났고, 생활이 궁하지 않아보였습니다.
(사과농사를 5천평 짓고 있다고 말하심)
차량 확인 및 시운전 후 그 자리에서 계약금 4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차에 캐피탈이 걸려 있어서 이전하려면 캐피탈을 해결해야 하니 본인이 400만원 요구하심)
차는 캐피탈을 해결해야 하고, 휴일이 끼어 있어 주말 포함 4일 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헤어진 이후 그날 다시 전화가 와서
이 차를 파려면 나도 새 차가 있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잔금을 떙겨 줄 수 없냐하여
잔금 중 300만원을 추가로 이체해 드렸습니다.
이전 받기로 한 날 연락이 없어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본인이 지금 농사일 중이고, 새 차는 아직 못 사서 이차를 써야 하니 이전 날짜를 미뤄달라 하여
다시 2일 뒤로 약속했습니다.
2일 뒤 군청이라며 전화가 왔고
이전하려고 군청 민원실에서 서류를 떼다보니 자기도 모르는 압류가 잡혀있다고 하며
당장 압류를 해결할 수 없으니 이전 없이 차를 가져가고, 추후 해결을 해주겠다고 하여
이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받아갈 수 없다하니 해결을 위해 시간을 더 달라고 하더군여.
그래서 시간을 더 드렸으나
오늘 통화해보니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압류를 풀 돈 8~900만원이 없으므로 차를 먼저 가져가고
농사로 소득이 나오는 7월에 이전을 해주겠다고 함
(압류 400만원 이상, 캐피탈 400만원 이상)
이전 받지 않은 차는 가져올 수 없고,
자꾸 날짜를 미루고, 차를 이전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며,
이미 이체된 돈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밖에 없다고 하자
자기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는 아니라고 하고,
법으로 들어가도 결론나려면 시간이 오래걸린 걸? 하고 있음









































컵라면살돈 드릴게요
로또나 한 장 사요~
정작 본인도 나라 도움을 받는 처지면서..
인증하는글인가여?당근사기를 조심하라할게아니라 본인이 사기를 조심해야할거같은데여
캐피탈정리하려고 돈을요구하면 본인이 가상계죄받으셔서 입금하셔야죠
그리고 신차구입해야한다고 돈을 더요구한다?그것까지 매수인이 신경써야 할일인가여?모든건 돈을 모두다 주신 님이잘못하신거에여 누가봐도 사기인데 왜본인만 모르시는지 이해가안되네여
일단 경찰서 증거자료제출하세요
형사 사기건 입니다 합의무조건봐야합니다
현직딜러인데 이런일든많이일어나네요
-급한마음에 계약금 부터 입금 했겠죠.
-돈먼저 입금한 사람의 완벽한 책임입니다.
-그돈 받으려면 아마 뇌를 갉아 넣는 고통을 동반하셔야 할 겁니다.
-사기로 엮을수 있는지 경찰서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매매상 인수거부혹은 개값 차량(사고많음)
~직거래라고 싸게구입했다고 자랑함
~매매시 사고나 성능고지할 필요없음
~구매자 매매상보다 덜따지고 성능부분 중고차라 관대함
~하자발생시 혼자 사기당했니 고발한 날뜀
개인끼리 직거래할때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1. 차량등록사업소 같이 방문
2. 서류작성(이때 압류건 해결/ 안되면 이전불가)및 취등록세&채권 납부
3. 서류(이전등록신청서및 양도증명서)
제출 직전 차량대금 이체
4. 새 차량등록증 나오기 직전 차키전달
이런 거래가 어딨나요 ㅡㅡ
이전전에는 차값 지불하는거 아님.
요즘 물건은 눈에 보이는게 다가 아닙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원부 조회도 안해보시고 쌩판 남한테 돈을 턱턱 보내셨는지요
일반적으로 사기죄(형법 347조) 성립 요소는:
기망행위(속임)
그 말을 믿고 돈을 줌
재산상 손해 발생
처음부터 편취 의사 존재
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기 주장에 유리한 포인트는:
“할부만 정리하면 이전 가능하다” → 실제로는 압류·채무가 더 큼
추가금 계속 요구
이전 가능 상태가 아닌 차량인데 가능하다고 설명
날짜를 반복적으로 미룸
“일단 차 가져가라, 나중에 해결” 식 대응
이미 경제적으로 해결 불가능 상태였을 가능성
이런 정황은 경찰도 보통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상 이전이 어려운 걸 알면서 돈 받았는지”를 봅니다.
반대로 불송치 위험 포인트는:
실제 차량은 존재함
차를 넘겨주려는 행동 자체는 있었음
판매자가 “시간 지나면 해결하려 했다”고 주장 가능
일부 변제·정리 시도 흔적 있으면 민사로 돌리는 경우 많음
이라서, 중고차·개인거래 사건은 수사관 따라 “민사” 판단이 꽤 자주 나옵니다.
그래도 현재 사실관계라면 고소는 해볼 만한 편에 가깝습니다. 특히 아래 증거가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톡/문자 녹취
“이 돈 주면 이전 가능” 대화
추가금 요구 내역
차량 등록원부(압류·근저당)
차량 상태 사진
약속 날짜 계속 미룬 기록
고소 취지는 보통 이렇게 갑니다:
“피의자는 차량 이전 가능 상태라고 기망하여 계약금 및 추가금을 편취하였고, 실제로는 다수 압류·채무로 정상 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실무적으로는:
경찰 형사고소 +
가압류 검토 +
민사(부당이득/손해배상)
동시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돈 보낸 직후부터 이미 이전 불능 상태였다는 객관자료(등록원부 시점)가 나오면 형사 쪽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즉 22년 저당 2천이 잡혀있다할게요 다갚고 100남앗다 해도 2천은 잡혀있습니다.
애초에 거래자체가 저당잡힌차들은 저당계좌받아서 저당쪽에 입금후
나머지 잔금 드리고 그자리에서 이전치는게 원칙이긴합니다.
잔금까지 보냈으니 점유라도 하셔야 될것같은데..
보험은 소유주랑 얘기해서 누구나보험 넣으시고
왜? 집도 당근으로 거래하시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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