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업채를 운영 하다 토 일 요일 이틀 알바를 썼는데요!! 토요일 9시간 일요일 3시간 해서 알바를 구했어요!! 알바를 뽑을때 퇴직금은 없구요 그대신 점심 시간 휴게 시간을 식사 라도 챙겨 드시라고 매달 정산 해서 챙겨 드렸습니다! 1년 정도 일 하시고 가게가 힘들어서 폐업을 했는데 두어달 있다 노동부에서 연락이 와서 알바분이 진정서를 넣었다네요 알고 보니 13시간 주에 일 하던걸 매주 2시간 점심시간도 임금을 지불 받았으니 15시간 일한게 되니까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급 하라 한겁니다!! 여튼 저튼 조사조 받고 저와 근로 계약서도 적고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받은적도 없다 우기고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근로 계약서를 가게 정리 할때 다 버리고 정리 해버려서 찾을 길도 없고. 검사관은 오히려 저에게 질책 하며 근로 계약서 없다는거 까지 해서 벌금 청구 한다네요!! 너무 힘든 시기를 격고 있어서 300만원 좀 안되는 돈을 갑자기 내놔라 하니 한번에 줄수 없고 매달 30만원씩 나눠서 변제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검사관님께서 알바분과 합의를 하셔야 한다 합의가 안되면 형사 처벌 받는다고 하는데 나중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속상한건 알바분한데 뒷통수 맞은거같다 생각 들어서 너무 화가 나네요!! 물론 일 하는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받을수 잇는건 받자! 라고 생각 하셨겠지만 저와 첨 부터 약속을 하고 잘 지내다가 힘들어서 폐업한 저한데 이러는게 정말 돈도 돈이지만 가슴이 아프네요!! 만약 형사 처벌로 넘어 가고 벌금이 나오면 어느정도 나오는지도 궁금 하고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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