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비리의혹이 매우 많은데,
관리업체와 5년이나 재계약을 한다기에 10%서명을 받아 무마하려고 흡연부스에 종이하나 붙였다고 엘베에 강아지와 박제를 시키더군요.(천여세대 아파트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니,
입주시 개인정보동의서에 서명도 했고
관리규약도 있으니 입대의대표와 관리소장은 무혐의랍니다.
제 지인들은 다들 저 잘 알아보는데 블러처리 됐다고요.ㅋ
(입대의에선 위반금10만원 고지서까지 주더군요)
이의제기서는 내긴하겠지만,
명예훼손은 잘 받아지진않는다는데...
변호사 찾아가서 이의제기서 쓰면 명예훼손 이의제기서도 뒤집힐 가능성 높을까요?
경험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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