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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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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쭌이라그 26.10.30 12:58 답글 신고
    보험사기아닌가요?
    답글 0
  • 레벨 대위 3 천사남편삐돌 26.10.30 14:00 답글 신고
    본인 과실이 나오면... 그냥 보험접수 해 주세요... 직접 돈 주시지는 말고요.

    사건이 될지 말지는 경찰이 확인해주겠죠.
    답글 0
  • 레벨 원사 3 쭌이라그 26.10.30 12:58 답글 신고
    보험사기아닌가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6.10.30 12:59 답글 신고
    입증하라 하세요
  • 레벨 간호사 레이이 26.10.30 13:02 답글 신고
    보험접수는 제가 안해서 보험사기는 아니래요 (경찰왈: 보험접수도 안했는데 뭔 보험사기에요) 경찰이 상가 씨씨티비보고 제가 넘어진거 유발했으면 가해자래요 ㅠㅠㅠ
  • 레벨 중령 1 인터마라 26.10.30 19:29 답글 신고
    그럼 그때 보험접수 해주면 됩니다
  • 레벨 소위 3 인생뭐있을까나 26.10.30 20:21 답글 신고
    주변 cctv확보 필수
  • 레벨 대위 3 벌레는애미애비도벌레 26.10.30 23:40 답글 신고
    백퍼 배달하다 사고난거 같음
    리밋해제도 무보험으로 신고 하세요
  • 레벨 원수 ebay2030 26.10.30 13:38 답글 신고
    그냥 무시하세요

    차단!
  • 레벨 간호사 레이이 26.10.30 13:44 답글 신고
    아저씨가 사건접수도 하셨고, 조사도 진행되고, 돈을 받는게 목적이신것 같은데 제가 돈을 줘야하나요 ㅠㅠ 안부딪혀서 아무도 안다친게 다행이지만,,,,이런경우는 첨이에요 ㅠㅠ
  • 레벨 중령 2 흑미흑초 26.10.30 13:51 답글 신고
    인도 주행 자체가 불법인데
    법만 있으면 뭐해 영상 없어요?
    제미나이 는 재미나이 일뿐 영상을
  • 레벨 하사 3 syasya 26.10.30 19:02 답글 신고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인도를 이용해도 된다고 봤습니다
  • 레벨 중사 1 kongkk 26.10.30 19:05 신고
    @syasya 자전거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하는게 법임
  • 레벨 소위 2 헐크빠빠 26.10.30 19:43 신고
    @syasya 전기자전거는 보도주행불법.
  • 레벨 중령 1 라면에는김치가 26.10.30 19:45 신고
    @syasya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도로로 다녀야지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전차! 차로 분류!
  • 레벨 대위 1 e불편한세상 26.10.30 21:36 신고
    @syasya 모르면 지나가세요 아는척하지마시고 법 모르면서 아는척은.ㅉㅉ
  • 레벨 하사 2 구름바람하늘 26.10.30 19:57 답글 신고
    @syasya 나이제한이 있는데 13세이상 65세이하 인도주행이 불법 자전거도로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자전거도로 없으면. 차도의 우즉맨끝으로 통행한다 입니다.
  • 레벨 대장 발꼬락화팅 26.10.30 13:56 답글 신고
    참 이상한 아저씨군요.
  • 레벨 대위 3 천사남편삐돌 26.10.30 14:00 답글 신고
    본인 과실이 나오면... 그냥 보험접수 해 주세요... 직접 돈 주시지는 말고요.

    사건이 될지 말지는 경찰이 확인해주겠죠.
  • 레벨 중사 1 레몬오렌지 26.10.30 14:07 답글 신고
    과속입증 못하고 규격에 맞는 전기자전거면 넘어진 위치가 자전거 도로앞인거 같아서 인도주행까지는 아닐듯하고 브레이크 잡은 이유가 놀래서든 차가갑자기 진입해서든 글쓴이가 과실피하기 힘들것 같은데..
  • 레벨 소령 3호봉 시바니가사라미가 26.10.30 14:25 답글 신고
    차가 감자기 집입..이라 하기 어려운게 불법 위법적인 방법으로 진입했다면 갑자기라고 할수 있겠죠. 그 갑자기라는 말은 자전거 입장일텐데 딴짓하다 정상적으로 주행중인차를 늦게 봐서 그게 갑자기진입으로 본다면 겁나거 차 못몰고 다닙니다.
    차 앞쪽에서 자빠진 것도 아니고 차 뒤조수석쪽이라니 양보를 하더라도 자건거가 했어야 하죠
  • 레벨 중사 1 레몬오렌지 26.10.30 15:38 신고
    @시바니가사라미가 반대로 자전거 정상 주행중이고 바로 앞에 있는데 진입했으면 갑자기 아닐까요. 저는 차가 잘 못 했다기보다 입증이 쉽지 않을것 같아요..명백한 증거가 있지않으면..여긴 영상도 없어서 자전거 전방주시 태만인지 차량이 직진중인 자전거 못보고 진입한건지 모르니까요
  • 레벨 하사 2 구름바람하늘 26.10.30 19:58 신고
    @시바니가사라미가 비접촉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음 주변cctv를 찾는게 빠르죠
  • 레벨 소령 3호봉 시바니가사라미가 26.10.30 14:20 답글 신고
    자전거가 과속은 하지 않은 듯 합니다.(자전거 편드는게 아니고요) 좀 달리는 자전거들 인도로 잘 안가요. 보행자도 있고 바닥도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는 요철이 많죠. 자전거에 폰 거치해둔거 보면 아마도 폰보다가 차 늦게 발견한거죠.
    위에분 댓글처럼 인도주행은 불법이고..브레이크잡다가 자빠진거면 미숙한거죠.
    자전거 도로 였다 하더라도 교차로근처는 지가 안뒈질라면 잘 살펴야 되는데 말입니다.
    한눈팔다 늦게 차 발견하고 미숙으로 혼자 자빠진거 같은데...
    ..전기 자전거가 지나가는데 멈췄다가 자전거가 지나가면 가라..는 것도 말이 안되는게 차 뒷쪽에서 자빠진건데 지가 안뒈질라면 지가 양보하고 잘 피해다녀야 되는 거죠.
    돈많다 하더라도 그냥 보험접수 하심이...
  • 레벨 간호사 레이이 26.10.30 14:24 답글 신고
    저는 부딪히지도 않은걸 왜 물어줘야 하는지 , 왜 보험 접수를 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ㅜㅜ 저도 시커먼게 넘어져서 엄청 놀랬거든요 .... 경찰은 무조건 말은 상관없고 씨씨디비보고 결정할거래요 .저는 무과실을 주장합니다 ..정말 과실이 있다면 뭘까요 서행했고 옆에 사람 자전거 없는거 확인했고 ..못봤고 ㅠㅠ
  • 레벨 중사 1 레몬오렌지 26.10.30 15:48 답글 신고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게 아니면 자전거가 원래 있었는데 님이 못봤다라는건 면죄부가 안 돼요..오히려 과실을 먹는 이유죠..그리고 딱 부딪히지 않아도 넘어진 이유가 선생님이 원인제공을 한게 있으면 당연히 보험처리 해주셔야되요..경찰도 그걸 판별하기위해서 당연히 cctv보고 자전거 운전미숙인지 님이 진입해서 사고 피하려다 넘어진건지 봐야 결정하는게 맞는거에요
  • 레벨 소위 3 달달달고나 26.10.30 19:29 답글 신고
    부딪히지 않아도 사고 원인이 당신을 피할려다가 사고가 났으면 비접촉사고 과실이 생기는겁니다. 꼭 부딪쳐야 가해자가 되는게 아닙니다.
    CCTV 확인하면 끝나는걸 별의별 소설 쓸 필요없습니다.
  • 레벨 대령 3 햄토리 26.10.30 14:25 답글 신고
    전기 자전거 인도 불법이라 전기 자전거가 가해자 입니다 잘 알아 보세요 저도 횡단보도 공유 퀵보드랑 사고났는데 아이라서 넘어갈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난리치고 여자들이 보험사 부르고 좀 있다 경찰 오고 그리고 아이 어머니 전화 오고 보험 접수해 달라고 그래서 보험 접수는 해드리는데 가해자인 거 아세요 그러니 차가 가해자지 어떻게 피해자냐고 따지다가 차 수리비 청구한다니 며칠 있다 전화 오더이다 없는 걸로 하겠다고 경찰한테도 전화왔는데 퀵보드 가해자라고 얘기 나와서 꼬랑지 내린 거예요 님처럼 옆으로 와서 박았어요
  • 레벨 상사 1 무병장수합시다 26.10.30 14:29 답글 신고
    근데 저기 인도가 아니라 자전거도로 아닌가요??
  • 레벨 간호사 레이이 26.10.30 14:34 답글 신고
    인도인데 빨간색으로 칠해진 자전도 도로에요 .저도 첨에 불법인줄 알았는데 인도 자전거 도로에요
  • 레벨 대령 3 햄토리 26.10.30 14:36 답글 신고
    자전거 도로지 전기 자전거는 불법이에요 무동력 자전거만 다닐 수 있어요
  • 레벨 중위 3 포레지스트 26.10.30 14:53 신고
    @햄토리

    법 개정됐어요 공유자전거는 파스 방식이라 다 가능
  • 레벨 간호사 레이이 26.10.30 14:36 답글 신고
    전기자전거는 저 위쪽에서 내려왔기때문에 제가 주차장 들어가는게 보였을거에요 ...^^;
  • 레벨 중령 2 반달레이실버 26.10.30 15:56 답글 신고
    난 보지도 못했고 블박에도 안 나오고 부딪힌적도 없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주변 CCTV를 확보하던 뭘하던 입증하라고 하셔야죠 경찰에게도 마찬가지로 대응하셔야 함
  • 레벨 상병 달나라하니 26.10.30 15:58 답글 신고
    차도위에서 사고가 난것이라면 법적으로는 차대차로 봅니다.
  • 레벨 간호사 레이이 26.10.30 16:01 답글 신고
    아뇨 저는 찻길 전기자전거는 인도에서 자기혼자 브레이크 잡고 넘어진거에요
  • 레벨 상사 1 언니저싫죠 26.10.30 23:26 답글 신고
    아니 그러니깐
    자전거가
    아줌씨 차 보고 넘어졌을수도 있다니깐

    뭐 자기 할말만 해
    답답하게
  • 레벨 소위 3 베스트오브워스트 26.10.30 16:11 답글 신고
    "쇼핑몰 주차장으로 서행하여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조수석 옆뒤쪽"

    사진을 보니 주차장 진입을 위해 인도 부분만큼 들어와 게시네요.
    이 경우, 차량은 일단 정지를 통해 보행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일단 정지를 하셨고 그다음에 진입을 하셨다면, 과실율은 자전거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을거 같습니다.
    자전거도 명확히 자전거 도로가 아닌 곳에 들어려면 서행 의무가 있거든요.

    어쨋거나, 차량에게 과실율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이나라 도로교통법이 참 이상하죠? 접촉을 안했는데 과실율이라니...
  • 레벨 소위 3 베스트오브워스트 26.10.30 16:12 답글 신고
    아.. 못봤다고 하는게 젤 중요하네요. 진입할때는 주변에 자전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게 젤루 중요합니다용
  • 레벨 간호사 레이이 26.10.30 16:15 답글 신고
    제 차 블박에 저위치 갈때까지 길가에 사람 지나가는게 안나와요~ 조수석에 탄 딸도 자전거 오는거 못봤어요 언제 어디서 나와서 넘어지신건지 씨씨티비보고 찾아낸데요 경찰이 ..ㅠㅠ
  • 레벨 소장 니나내나 26.10.30 17:29 답글 신고
    이게 과실인정되면 매일 자전거타고 차앞에서 놀라서 넘어지고 세바퀴 구르면 꿀이네? 주변cctv부터 확보하세요. 경기가 안좋으니 병신같은것들이 설치네
  • 레벨 소장 꿍짜작꿍짝 26.10.30 17:55 답글 신고
    블박 꼭 백업 해놓으세요. 원본 경찰 주면 분실도 합니당.
  • 레벨 중사 3 어쩌다마주친그냔 26.10.30 19:09 답글 신고
    블박 영상은 없나요?
  • 레벨 소장 지랄이풍년일쎄 26.10.30 19:10 답글 신고
    구구절절 쓰지 마시고 우회전하기전 불법 영상을 올리세요.
  • 레벨 대령 2 어딜넣어요 26.10.30 19:17 답글 신고
    내리쳐서 차량 손상되서 역신고하시죠
  • 레벨 소위 2 헐크빠빠 26.10.30 19:46 답글 신고
    자전거 타다가 노상 위험물이 나타난다고
    넘어지고 쓰러질 정도면
    그냥 걸어다녀.

    민폐끼치지말고.

    병신같은 것들.
  • 레벨 대령 3 감자랑 26.10.30 20:01 답글 신고
    주차장 cctv 확보하세요...
  • 레벨 하사 2 구름바람하늘 26.10.30 20:01 답글 신고
    접촉사고
    비접촉사고
    이걸 사고로 봅니다

    그리고 당일가입 게시글 1개
    본인주장만 옳다
    경찰이 틀리다.

    추측 경찰도 돌래돌래하고 cctv보고 판단한다고 했을듯
  • 레벨 소위 1 달콤웃물 26.10.30 20:15 답글 신고
    신나게달리다가
    뒤늦게 자동차발견하고
    혼자 자빠링했구만

    쇼핑몰진입로라 우회전진입금지도아니고
    자동차 자전거 서로서로
    주의하면서 통행해야하는데
    거~ 아저씨 뭔 안장값을 달라그래

    집에가서 테이프로 대충수리하고
    타고다니쇼
  • 레벨 대위 3 김숙희박을례 26.10.30 22:24 답글 신고
    반대같습니다. 자전거는 차가오는걸 봤고 차가 못본것같네요
  • 레벨 하사 3 바아보팅 26.10.30 20:32 답글 신고
    자전거 파스방식인지 스로틀 방식인지도 확인하세요 스로틀방식이면 원동기로 본다고 본것같습니다 오토바이 면허있어야하는걸로 알아요 없음 무면허일겁니다 확인해보세요
  • 레벨 중위 3 동네와자씨 26.10.30 21:25 답글 신고
    이런 사고에서는 무면허는 그냥 벌금만 내면 끝이지 그게 과실 비율과 연동되진 않습니다.
  • 레벨 일병 하몽하몽123 26.10.30 23:42 답글 신고
    우회전 일시정지 하셨나요?
    만약 안하셨는데 상대분이 정말 보험사기를 할생각이라면 일시정지 안하는 차들만 노린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정말 놀래서 넘어진것 같아요.
    자전거도로인것 같은데 전기 자전거가 다닐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올리면 다 해결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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