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차 개인 직거래 중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겪어 회원님들의 고견과 화력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당근에 개인 매물로 제 차량을 판매 글로 올렸습니다.
당근 인증 딜러에게서 연락이 왔고, 차 상태를 직접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먼저 걸고 다음 주에 상태보고 금액조정하자며(제가 어느정도 가격 조정 감안은 한다고 했습니다) 계좌랑 차량등록증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더니 1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은커녕 계약 조건, 잔금 기한 등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전에 보러오셨다가 고민 좀 하고 연락주신다는 분이 당장 구매하겠다고해서 "거래가 어려울 것 같으니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 10만 원 즉시 전액 환불해 드릴 테니 계좌를 달라"고 정중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법상 정식 계약 후 해제하더라도 배액 배상(2배)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 계약서 한 장 없이 지가 멋대로 10만 원 던져놓고 무슨 근거로 4배를 부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깎아주는 척 30만 원 부르면서 "등록증 인적 사항으로 법무팀 민사 소송 건다"며 개인정보를 빌미로 협박까지 치네요. 10만 원짜리 가계약금에 무슨 상사 법무팀이 움직인다는 건지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일단 받은 10만 원 원금만 바로 반환해 주고 차단 박으려 하는데, 이런건 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회원님들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차 팔땐 계약금 받는거아닙니다~20만원 물어주고 치우세요
차 팔땐 계약금 받는거아닙니다~20만원 물어주고 치우세요
내 주변에도 이런일이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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