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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체회의 만장일치로 결정…가톨릭·개신교계 강력 반발할듯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예수를 동성애자로 묘사한 영화의 브라질 내 상영이 최종적으로 허용됐다.
3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전원회의를 열어 브라질 영화사 포르타 두스 푼두스와 넷플릭스가 제작한 영화 '예수의 첫 번째 유혹'의 상영을 만장일치로 허용했다.
대법관들은 브라질에서 종교의 중요성과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영화를 좋아하지 않으면 종교단체들이 보지 않으면 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46분 분량의 이 영화는 예수가 30세 생일을 맞아 남자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예수가 광야에서 40일을 보내면서 동성애를 경험했다는 내용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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