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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157062
2차때도 받았는데
3차도 주나봐요
전혀 기대안했는데 ㅋㅋㅋ 아오...좋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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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매출 증빙하고 지원해줘야하는데, 그놈의 공무원 색히들은 그런데 시간쓰는걸 싫어하다보니 돈이 줄줄 샘..
도대체 저를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하고 전혀 영향받는 업종도 아닌데 말이죠
가게없다고 한푼도 못받음ㅠ
힘내세요^^
우리모두 코로나 극복하는 그날까지 힘내십시다
마찮가지로 저처럼 코로나 영향이 적은 사업자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힘든사람, 힘든사업장...이런곳에 선별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엄청 욕하더라구요
이번달 부과세 내는데 좀 보태줬다고 생각하고 세금 내는데 쓰도록 해야겠네요
세입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법원 조사관이 확인하고 딱지붙이니까 몇일뒤에 짐빼서 나갔어요
근데...소취하는 안했고 법원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밀린집세와 소송비 줘야한다고 판결받아서 은행에 압류걸고 싶었으나 그냥 거기까지만 했어요
명도 소송 아닌가요?
직접 법원에다 소송 걸어야 하지요? 소송 비용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소송후 세입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법원 조사관이 확인차 나오는게 얼마만에 나오나요?
법원 조사관이 딱지를 방문에 붙이나요? 아니면 문열고 들어가서 옷이나 식기에 붙이나요?
이사람말고 3개월 밀린사람은 어떻게 처리 하셨는지 ?
부탁드려요.....
법원 조사관이 나온건 한달이후에 나온거 같아요
이게 공문을 보내고 당사자가 받으면 바로 나오는데 안받으니까 반송되면 법원서 다시보내고 또보내고 임차인이 뭔내용인지 아니까 고의로 안받아요 버티는거죠 그래서 늦어져요
딱지는 원룸에 들어오면 볼수밖에 없는 그런곳에 붙여요
저희는 원룸들어오면 중문이 있는데 거기에 붙였어요 다른임차인은 볼수가 없죠
지금도 3개월넘게 밀린사람있는데 법으로 안하고있어요 임대업으로 먹고사는게 아니다보니 귀찮아요
법으로 내보낸사람도 10개월이상밀렸고 계약할때 보증금 낸 이후로 월세를 안내다보니 여러번 독촉을 했는데도 전화조차도 안받다보니 그렇게 했네요
근데 왜 이렇게 물어보는거죠?
월세2개월 밀리면 내보낼수 있다고해요....그게 소송 인가봅니다
월세2개월 밀리면 묵시적갱신도 주인집에서 거부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소송 비용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하나하나 지식을 쌓고있습니다
물어보는 이유또한 타인의 경험이 나의 미래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공부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거듭 고맙습니다
새해엔 좋은 세입자 만나시고 편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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