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네요 다음주에 경찰서 나와서 진술하랍니다
모욕협의로 댓글 단 사람들 고발했다구요
담당자 말로는 제가 `뇌로 가야할 단백질이 다른데로 갔나보네` 뭐 이런식으로 댓글을 달아서 고발했다고 하네요
제가 쓴 글 찾아보려고 하니 이미 삭제를 했는지 없더라구요
담당형사 말로는 헬스클럽의 영업규제에 대해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 같던데 저 처럼 고발 당하신분 계세요?
그리고 저 댓글이 모욕감을 줄 정도래요???
회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서라는곳을 가본적이 없는데 형사전화 받으니 지금도 손이 다 떨리네요
이미 판단은 형사가 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차피 판단은 검사와 판사가 할것이고
해당 인물의 신상에 대해 특정가능한지부터 찾아보시죠 특정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그렇게 밀고가면되고 특정이 된다면 그냥 검사가 알아서 할겁니다
원글이 방역수칙 어겨가면서 억지를 부려서 댓글을 단거였고
대부분의 회원들이 저처럼 댓글을 달았거든요
정신차리라고...국민들한테 피해주지 마라고...이런댓글이 대부분이였고
그래서 고발을 싸그리 했나봐요
물론 어느정도 참작은 될수 있습니다만 그건 판사나 검사의 재량인거고요
고소는 가능함
이제 그걸 검사가 기소를 할지 말지 판단하는것이지
대량고소의 경우 그 목적과 사건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모욕의 정도를 따져서 판단하게되는데 십수년전 합의금을 노린 대량고소 남발 이후로 알아서 적당히 잘 처리하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도 재량의 문제임
원칙적으로는 어쨌거나 모욕죄에 해당하고 솔직히 표현 자체도 충분한 모욕임
단지 실질적으로는 처벌이 없거나 기소유예 같은게 되겠지 혐의가 없는것은 아님
그러나 해당 기사는 어떤건지 모르겠으나 피해받은 객체가 특정되어야 그것도 가능한 일이라서 뉴스에 단순히 어느지역 모 헬스클럽 이런식으로 나왔다거나 하면 애당초 성립자체가 안됨
이런일이 처음이라 하루종일 심난했는데 님의글에 기운이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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