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수 결정 할때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주소는 달라도 의료보험에 등재 되어 있으면 가구원수에 포함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저 같은 경우 직장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데 전세금 설정때문에 주민등록상 따로 독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1인 가구인가요? 1인가구로 결정나면 지원금 못받을것 같네요.
가구원수 결정 할때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주소는 달라도 의료보험에 등재 되어 있으면 가구원수에 포함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저 같은 경우 직장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데 전세금 설정때문에 주민등록상 따로 독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1인 가구인가요? 1인가구로 결정나면 지원금 못받을것 같네요.
자녀분들이 지역이나 직장 가입자라면 세대원이 별도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거에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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