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7일 오후 2시 37분경 일어난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 영상입니다.
영상과 같이 주택단지 내 진입하여 서행중 자전거가 나타나 추동한 사고로, 자전거 탄분과의 신체접촉은 없었고,
저는 급브레이크 하고 멈춘 후 자전거 운전자 분이 옆으로 피한 후 앞브레이크 밟아서 뒤 바퀴가 뜨면서 보조석 휀다 쪽 가격
하고 자전거 핸들쪽으로 보조석 문 콕하여 도장 벗겨지고, 찌그러진 상황입니다.
영상에 보시면 나오지만, 자전거를 발견할때의 속도가 화면상 13km..그러나 영상이 멈춘후 블박의 속도계가
13...4....0...이렇게 떨어지는걸로 보아 실제 진입전 속도는 시속 10키로 언더로 보여집니다.
특수 상황으로는 지금 영상에 나오는 도로는 도로가 아니며, 사도로써 전원주택 단지 내의 각 주택 소유자 땅입니다.
또한 저 자전거가 진입한 입구에는 사유지이므로 등록된 차량외 통행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이 서있구요.
도로가 아니라 가상의 중앙선을 그어 판단한다고 보았을때 명백한 중앙선 위반이기는 하나, 적용이 될까 싶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사고 후 병원에 간다고 하여 병원에 가있고, 본인은 교통 약자이기때문에 차량에 발생한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상대는 자전거 보험 안되있어, 저희쪽 보험사 끼고 처리 중인데,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나 면책금은 제 부담이라고 합니다.
많은 보배인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자전거를 취미로 한지 20년이 넘어가는 동호인의 한사람으로서
저런 넋빠진 놈들 때문에 도매가로 자라니 소리 들어야 한다는게 참 짜증스럽군요.
거기다 앞브렉을 과도하게 잡아 뒷바퀴가 뜨면서 접촉이 이뤄지네요.
비접촉 사고로서 무슨 병원에 또 입원은 하는지.. 차량손배를 피해갈 목적임이 다분합니다.
자전거는 중앙선이 있다는 가정하에 주차차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커브길에 진입하면서
차량을 발견하고 급브레이크 잡으면서 바퀴가 밀리는게 보이네요. 많이 억울하실듯 해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교통약자 이기 때문에 차량에 발생한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배상할 책임이 없다" 라고 한다면
소송들어가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앞브렉을 과도하게 잡아 뒷바퀴가 뜨면서 접촉이 이뤄지네요.
비접촉 사고로서 무슨 병원에 또 입원은 하는지.. 차량손배를 피해갈 목적임이 다분합니다.
자전거를 취미로 한지 20년이 넘어가는 동호인의 한사람으로서
저런 넋빠진 놈들 때문에 도매가로 자라니 소리 들어야 한다는게 참 짜증스럽군요.
자전거는 중앙선이 있다는 가정하에 주차차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커브길에 진입하면서
차량을 발견하고 급브레이크 잡으면서 바퀴가 밀리는게 보이네요. 많이 억울하실듯 해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교통약자 이기 때문에 차량에 발생한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배상할 책임이 없다" 라고 한다면
소송들어가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서...차량 손해에 대하여..보상해야 합니다...
일단..차량은 자전거가 나와 완전히 정차한게 보이구요...자전거 운전자는..
작동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뭔가 미숙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무과실도 가능한것 같아요...
바람맞으면 뼈다박살나겠당..ㅎㅎㅎㅎ
천둥치면 고막터지고
번개치면 실명되는거아닌가모르겠네..
보통 자동차운전하듯이
우측통행하지 않나요?
잘 해결보시기를
부르지도 못하고 자라니 자라니를
자라니라 부르지 못하고
구상권 청구할때 가입자가 지불한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렌트비 자기부담금 기타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서 법원에서 민사로 소액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런놈들이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병원에 가서 눕는 쇼를 하는데 보험사에서 구상권으로 받아냈다는건
자량과실이 없다는뜻이고 그럼 민사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끼면 훨씬 많이 받아낼 수 있지만 많이 번거롭고
개인적으로 소액소송을 하면 그냥 법원을 몇번 가야한다는게 귀찮을뿐 쉽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험으로 진행하고 있느느 부분은 취소하고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일단 보험을 취소하면 모든 진행을 직접해야하는데 위험부담이 좀 있죠
걍 보험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면 보험사 법무팀이 받아내는데 보험사에서 받아내면 그걸 근거로
자비로들어간 이런저런 비용을 소액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죠
보험사에서 못받아내면 결국 법원에서 내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니
열받지만 포기하셔야하구요
아 추가로 교통사고 신고는 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저도 자전거충이지만 저딴식으로 땅바닥보면서 커브길에 차가 나올거라는 예상도하지않고
육탄돌격하는것은 답이없습니다
저런 무식한인간들때문에 자전거충 자라니 잔차충 소릴 듣는겁니다
글쓴이는 안전운전했고, 이건 자전거가 잘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저런 길에서 천천히 잘 가시네요.
멈춘차의 옆을 자전거가 가격한 사건임. 따라서 님은 무과실주장하고.. 보험사가 개소리 시전하면 금감원에 민원넣고 취하없다고 미리 알려주세요.
이건 100% 자전거 과실이므로 차에 대한 수리비 렌트카 모두 자전거가 부담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박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앞브렉을 세게 잡아서 난 사고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딱 봐도 비틀 거리는게 조작 미숙이고 자전거 타는 1인으로써 이런 글 보면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병원에 가세요
어떻하던지 상방과실입니다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님은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만 자전거는 본인 현금 처리해야죠
님이 병원에 가거나 안가거나 보험료 인상은 똑 같습니다
확실히 인실좆시전하셈
코너길에서 속도도 안줄인 것도 이해안되고,
더 이해안되는건 거리도 충분했고, 자기 자전건데 저 상황서 저렇게 멍청한 브레이킹은 이해가 안되는데...
자기 자전거 브레이크성능도 모르는 듯하고, 앞뒤브레이크 사용법도 이해못하는 듯?
-_-;; ㅇㅅㅈ 보여주시고 후기 부탁합니다..
자전거 장구류 제대로 갖추고 타는 사람들 중에서도..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전에 자전거 모임인듯한데..식당앞에 비싼 자전거 주루룩 주차해두고 라이딩 끝나고 식사하면서 반주 맛나게 하시더라구요.. 그리곤 다 먹고나서는 헬맷쓰고 썬글쓰고 버프로 얼굴가리고..음주라이딩..-_-;;;
독일처럼 자전거 면허제를 도입해야..-_-;;;
식당에서 밥처묵으면서 막걸리는
왜 처묵죠?
음주운전 신고해도 되죠?
위로드립니다. 저라면 억울해서라도 소송할겁니다.
사유지를 떠나서 충분히 정지가 가능했다고봅니다.
그러나 자전거운전자는 진입로를 확인하고도 서행이나 정지한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디스크브레이크 특유의 풀브레이킹시 뒷바퀴가 피쉬테일현상이 일어나는게 보입니다.
결국 전방주시테만에 젝나이프가 걸린거보니 운전미숙으로만 보입니다.
그리고 차도에 나왔으면 차대차지 무슨 교통약자소리하고 있다고 합니까??
그냥 인실좃을 추천드립니다.
조심해서 진입했음에도 저렇게 와서 긁어놓고는 자기가 피해자라니...
부끄러운줄을 모르네요...
대가리 처박고 나오는 꼬라지하고...
저 속도에서 앞브렉 잡고 고꾸라질 정도면 잔차질 접어야 함!!!
나이들어 고생 많네요. 앞브레이크를 왜잡아 ㅠㅠ
빠른속도도 아니고 충분히 감속
그리고 정차후 사고
반면 자전거는 좌회전인대 충분한 공간을두고 우측으로 들어왔어야 한다 생각됩니다.( 자전거분 완전무장하셨는대 햇볕피하겠다고 그늘로 운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자동차에 시야가 가려진 상황거기에 지면의 상황 무시한채 주행하였음 그래서 재때 정차를 못했다 생각됩니다.
저는 로드 타는 사람으로서 골목길에서는 너나 할것없이 조심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우측통행준수!!!
차나 자전거나 서로 배려없이 위험하게
도로를 질주한다 자전거 탈땐 차가 뭐같이 보이고
차탈땐 자전거 뭐같이 보이더라
목숨걸고 자전거 탈 이유가 없더라
이한마디면 충분할듯!!
운전자분 기운내세요^^
님들 아이나 가족들이 자전거타다 사고나서 다른이들에게 자라니 소리들음 어떠시겠어요
자전거가 잘했단애기가 아니라 사람에게 그런표현을 쓰시는게 좋지않단 제 의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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