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7일 발생한 자전거와의 사고 입니다.
사고 부분은 12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67153
먼저 기존 게시글 참조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경찰서 신고 후 가/피해자 구분완료(차량운전자 본인 피해자로 나왔습니다)후
자전거 운전자분 바로 연락왔습니다.
본인 삼성화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있으니 그걸로 진행하겠답니다.
결국 저희쪽 보험회사(KB)와 상대 보험사(삼성화재) 담당자 얘기로 과실비율 9:1이 나왔습니다.
즉 치료비는 전액 해주고, 자차처리한 금액과 자기부담금, 렌트비는 과실상계비율만큼 나눠가지면 된다는데..
소송을 가는게 나을까요? 9:1 인정하는게 나을까요?
아직도 자전거운전자분의 태도가 이해가 안되서요..
9월 17일 사고인데 당시에 허리아프다 뭐다 했는데 카카오스토리 들어가보니 10월 8일 9일 양일 모두 자전거 타고 산정상
완주하시고 자전거 번쩍 든 사진도 올려두시고...
참..이런 사람한테 치료비 지급해야 되나 싶습니다..
캡쳐하고 날자 시간도 적어놓으세요.
소송 ㄱㄱ
캡쳐하고 날자 시간도 적어놓으세요.
사실 대인이 크지 대물 9:1 이거 뭐 의미 없죠. 자전거랑 사고에 차주가 입원할수도 없고...
밑져야 본전....
근데 중요한건 과실비율 인정하기 전까지는 병원에 몇번 가다가 말고, 9:1 인정하는 순간에 병원을 가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인접수 해주신거 아니죠 ???
대인은 최후의 순간까지 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소송가세요
어짜피 봄사에서 알아서 할거에요.
피해자가 가해자 치료를 왜 내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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