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사이드미러 파손으로 몇자적은사람입니다.
수리비 딱 10만이고 영감보험사도 영감님과실로 보고 보험처리로 할려고 하니 70먹은 영감놈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거부하고 있답니다...영감보험사에서도 설득을 했는데 배째라로 나와서 도리가 없다고 제 보험담당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제 보험담당도 경찰서에 사고접수하는거말곤 방법이 없다길래 퇴근하고 방문할 예정입니다..
딸랑10만원이 일주일이 넘게 왜 처리가 안되나했더니 역시나 노친네똥고집에 정신이 번쩍드네요.
경찰서에서도 제 과실이 없다고 결과 나오면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보상처리는 보험.
상대가 인정못하면 소송.
10만원에 소송걸면
배보다 배꼽이 더커집니다.
상대가 돈잃고싶다하면..
소송..
보상처리는 보험.
상대가 인정못하면 소송.
10만원에 소송걸면
배보다 배꼽이 더커집니다.
상대가 돈잃고싶다하면..
소송..
이 소송에 들어가는 소송비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변호사 일당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보험회사가 합니다.
여기 글로는 100명중에 100명이 본인이 피해자라고함
"70먹은 영감놈" -> '쳐'가 빠졌다는 지적인가요?
와 정말 ㅋㅋㅋㅋ 뻔뻔함이 고구마 2천개 먹은거같은 답답함
두손 두발 고추까지 ㄷ ㅏ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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