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권이 검사들에게만 있다보니 검사들의 정치화가 심각하여 개혁의 당사자들이 되었는데 궁금한것이.
헌법에 명시가 되어 검사들만 행사 하게 되었는데 개헌을 하지 않고 경찰대에 로스쿨을 개설하여 경찰들을 로스쿨 전액 장학금으로 졸업시켜 변호사시험 합격시켜 검사지위만 부여하여 경찰서내에 운영하는것이 위헌인가요?
검사들의 근무처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검사들의 자격요건이 중요한듯한데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수사검사들과 공판검사들로 나눠질듯 한데 꼭 저 검찰청에 소속시킬 필요가 있는지.조직법을 바꾸지 않아도 될듯하고..
기소청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오로지 기소만 할 수 있는...
기소 불기소 권한도 없애고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의견으로 올라온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 기소하는..
한마디로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의
기소청으로 거듭나야 나라가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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