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7월 30일경 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사진과 같이 충격에 의해 뒷차까지 접촉한 상태입니다.
블랙박스에 녹화 영상은 지워졌고, CCTV 확보하기 위해 온 동네 건물주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CCTV를 구해왔습니다.
현재 물피도주 가해자의 신원 파악되었으며 차량조회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허나 아직 보헙점수를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차량 수리비는 면책금 (자차)로 처리하였으나 제 보험에 렌트가 빠져있지만 차량이 필요한 상황이라 구상권 생각하고 110여만원 추가로 결제된 상황입니다. (수리기간 10일)
문제는 현재 가해자가 폐쇄병동(정신병원 추측)에 입원한 상태라 연락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가해차량은 법인차량이며 연락처가 없고 화물공제에 가입되어있는것만 파악되었습니다.
경찰도 현재 상황에서는 폐쇄병동에 휴대전화 반입이 안되며 면회도 가족 외 안되기 때문에, 연락할 방안이 없다고하여 막연히 기다리라고만 하고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카드값도 내야하며 업무도 지장을 받아가며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달이 지나고있습니다.
좋게 보험접수만 받고 구상권 청구할 생각이였으나 이렇게 당하고있으니 너무 속상하고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이 폐쇄병동에 입원해있는 가해자에게 최대한 법적 책임과 ㅇㅅ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가해자 형이라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고, 저에게 연락을 가게끔 보험접수를 할 수 있게끔 한다고하였으나
아직 연락한번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 혼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네요..경찰도 방법이 없다고 바라보고만있고..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사는 화물공제쪽에 직접청구하세요.
저는 어떻게 움직여야할지 막막하네요..
게다가 왠 정신병원이람 ㅠㅠ
차주랑 가해자가 다를 경우 구상권 청구시에 1차적으로는 가해자.. 그 다음 차주가 배상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화물공제가 있다면 그쪽에서도 처리가 되지않나요?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부
화물공제 강제 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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