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항상출근길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불구하고 신호위반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정지신호시 좌회전 가야하는데 교차로를 막아서 제대로가기도 힘들고 그제는 도저히 열받아서 신고해버렸습니다. 마음이좀무겁지만 잘못된건 바로잡아야하니....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5조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13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다른건그렇다쳐도 음주나신호위반은 용서하지 맙시다.
모든분들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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