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신결과를 금일 유선으로 받은후 답변이 올라와서 올립니다.
[답변내용] : 1. 평소 구정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신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에 대하여는 확인 후「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장애인복지과(☎0)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서 1부.
2. 관련 사진 1매. 끝.
혹시나 지역,전번은 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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