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 일이 있어 일보고 있는데 한 50대 정도 보이는 아줌마가 씩씩거리면서 관리사무소로 들어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한테 분통을 터트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크게 말하면 사무실안이 울립니다. 쩌렁 쩌렁 합니다.
아줌마가 하는말이...
한두번도 아니고 과태료 고지서가 5개나 날라왔다면서... 같은 입주민끼리 이래도 되는거냐고
안그래도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 서로 양보해가면서 주차하는거지.... 내가 오늘은 누군지 꼭 알아내야겠다고 CCTV 보여달라고 때를
쓰기 시작하는데 관리소 직원들이 쩔쩔매더라구요.
아줌마가 CCTV 열람하고 나서 신고자 확인 되면 크게 한판 할 모양입니다.
만일 여기서 CCTV영상을 보여준 직원이랑 관리소장 그리고 주인공 아줌마....
이 세사람은 법적으로 처벌 받지는 않나요?
CCTV 화면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 유출한 직원은 당연히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에 해당한다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을, 제71조 제6호에 해당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제1호에 해당한다면(안전성 확보 미조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제74조 양벌규정(직원 관리 감독 소홀한 경우)에 따라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CCTV영상 내용으로 다른 제3자 또는 대다수한테 거짓내용이나 사실에 적시된 내용이라할지라도 여러사람들한테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나이스!
물론 범법 행위가 아닌 다음엔 경찰도 어찌할 수 없지만요.
개년
CCTV 화면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 유출한 직원은 당연히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에 해당한다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을, 제71조 제6호에 해당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제1호에 해당한다면(안전성 확보 미조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제74조 양벌규정(직원 관리 감독 소홀한 경우)에 따라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CCTV영상 내용으로 다른 제3자 또는 대다수한테 거짓내용이나 사실에 적시된 내용이라할지라도 여러사람들한테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제차 해꼬지한사람 잡을려고 열람한적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냥 보여주던데요?
확인을 해야
후 조취를 하지요
확인후
경찰에신고
경찰와서 같이본고 처리하였는데ㆍㆍㆍ
무단열람?
누군지알아야 동의를 받던지 지랄을 하던지ㆍㆍ
글을 쓰신건지
가져오신건지는 몰라도
주어없이
어패가 있네요
그 관리소 직원이 모르고 보여 준것 같은데요 경찰 없이 그냥 보여준거 당사자가 알고 신고하면.. 큰일나요..
조심 하셔요.. 처음부터 경찰 동행해서 영상열람 하셨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입주민일경우
일단 cctv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열람
그리고 사고 당사자가 확인되어 복사를 요구하면 그때 경찰을 대동하라 함
열람중 사진도 찍어선 안된다 하고요
당사자가 입주민이 아닐경우
경찰서 신고 경찰관 동행후 오시라 설명
경찰관도 협조공문 가지고와야 보여줌
현직관리소장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