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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용성짱 19.01.15 23:28 답글 신고
    CCTV 영상을 무단 열람을 했을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cctv 영상에는 개인정보과 담겨있게 때문에 본인한테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무단으로 열람할수 없습니다. 만일 정보주체(당사자본인)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열람을 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CCTV 화면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 유출한 직원은 당연히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에 해당한다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을, 제71조 제6호에 해당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제1호에 해당한다면(안전성 확보 미조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제74조 양벌규정(직원 관리 감독 소홀한 경우)에 따라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CCTV영상 내용으로 다른 제3자 또는 대다수한테 거짓내용이나 사실에 적시된 내용이라할지라도 여러사람들한테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답글 7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9.01.15 22:16 답글 신고
    경찰관 입회하에 보여줄수 있다고 막아야죠.
    답글 2
  • 레벨 상사 3 pkms 19.01.15 22:06 답글 신고
    방귀뀐놈이 성낸다더니...
    답글 0
  • 레벨 상사 3 pkms 19.01.15 22:06 답글 신고
    방귀뀐놈이 성낸다더니...
  • 레벨 중사 2 불의를못참는미친놈 19.01.15 22:12 답글 신고
    10만원짜리 5개인가 봅니다 ..
    나이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빙신은빙신인줄몰라 19.01.16 01:04 신고
    @바삭한새우칩 그러초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9.01.15 22:16 답글 신고
    경찰관 입회하에 보여줄수 있다고 막아야죠.
  • 레벨 상병 바삭한새우칩 19.01.15 22:39 답글 신고
    아줌마가 샤우팅을 날리면서 너무 저돌적이라서 힘들어요 ㅋㅋㅋ
  • 레벨 중령 2 짬빵 19.01.16 13:29 답글 신고
    경찰 핑계를 대셔야 합니다.
    물론 범법 행위가 아닌 다음엔 경찰도 어찌할 수 없지만요.
  • 레벨 대위 1 무르싱싱 19.01.15 22:25 답글 신고
    누군 거기 주자할줄 몰라서 그러나?
    개년
  • 레벨 소위 3 용성짱 19.01.15 23:28 답글 신고
    CCTV 영상을 무단 열람을 했을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cctv 영상에는 개인정보과 담겨있게 때문에 본인한테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무단으로 열람할수 없습니다. 만일 정보주체(당사자본인)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열람을 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CCTV 화면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 유출한 직원은 당연히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에 해당한다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을, 제71조 제6호에 해당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제1호에 해당한다면(안전성 확보 미조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제74조 양벌규정(직원 관리 감독 소홀한 경우)에 따라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CCTV영상 내용으로 다른 제3자 또는 대다수한테 거짓내용이나 사실에 적시된 내용이라할지라도 여러사람들한테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 레벨 대령 3 운전하는김씨 19.01.16 00:55 답글 신고
    그런가요?
    저는 제차 해꼬지한사람 잡을려고 열람한적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냥 보여주던데요?
    확인을 해야
    후 조취를 하지요
    확인후
    경찰에신고
    경찰와서 같이본고 처리하였는데ㆍㆍㆍ

    무단열람?
    누군지알아야 동의를 받던지 지랄을 하던지ㆍㆍ
    글을 쓰신건지
    가져오신건지는 몰라도
    주어없이
    어패가 있네요
  • 레벨 중위 2 별써기변희망 19.01.16 08:05 신고
    @운전하는김씨 위에분 말씀이 맞고요 무단열람전에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후 조치하셨어야지 무단열람하고 경찰에 신고하신건 순서가 잘못되었네요. 님과 보여준 직원은 상대가 이 사실을 물면 100프로 처벌받겠네요;;
  • 레벨 대위 3 구르르름 19.01.16 09:38 신고
    @운전하는김씨

    그 관리소 직원이 모르고 보여 준것 같은데요 경찰 없이 그냥 보여준거 당사자가 알고 신고하면.. 큰일나요..

    조심 하셔요.. 처음부터 경찰 동행해서 영상열람 하셨어야 합니다.
  • 레벨 대령 3 hyundaeng 19.01.16 10:42 신고
    @운전하는김씨 무식한거 티내네.... 가해자가 이거 알면 님이랑 관리소직원 벌금 내요
  • 레벨 대위 2 배둘레햄머 19.01.16 17:39 신고
    @운전하는김씨 우리아파트에서 시행하는 방법

    당사자가 입주민일경우
    일단 cctv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열람
    그리고 사고 당사자가 확인되어 복사를 요구하면 그때 경찰을 대동하라 함
    열람중 사진도 찍어선 안된다 하고요

    당사자가 입주민이 아닐경우
    경찰서 신고 경찰관 동행후 오시라 설명
    경찰관도 협조공문 가지고와야 보여줌

    현직관리소장
  • 레벨 중장 컨버터블 19.01.16 08:53 답글 신고
    추천입니다~
  • 레벨 중장 아크뷰 19.01.16 09:25 답글 신고
    공공시설에 있는 CCTV는 함부로 보여줄수 없습니다..경찰 입회하에
  • 레벨 중령 3 에이그윈 19.01.16 10:17 답글 신고
    저뻔뻔한년 ㅋㅋ
  • 레벨 이등병 산책마스터댕댕 19.01.16 10:54 답글 신고
    혹시 덕양구에 있는..?ㅋㅋ
  • 레벨 대위 3 스누피와친구들 19.01.16 13:16 답글 신고
    무식한 아줌마 얼굴 공개 되야 정신 차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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