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출고였던 G80이 그저께 출고가 되면서
신차패키지 진행하고 샵에 어제 차를 가지러 흥분?한 상태로 갔는데 ㅠㅠ
임시번호판이 없는겁니다?!! 샵에서도 번호판 없는 상태로 받아뒀고
카마스터에게 확인해보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구요(20년 거래중...) ㅠㅠ
확인을 해보니...
탁송회사에서 임시번호판을 10일 안에 반납을해야 벌금이 안나오는데
10일째 되더날 탁송하면서 벌금 나올까봐 임시번호판을 가져가버린 겁니다;;
(차주인 저나 담당 카마스터에서 알리지 않음...)
23년형이라 1월에 등록하려고 했는데 번호판이 없어서 이동이 안되는 상황...
음...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타던차를 계약금 받아놓은 상태로 매매가 되었구요....
이번 주말에 부모님 모시고 여기저기 다녀야하고...
암튼 차가 없으면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입니다 ㅠㅠ
임시번호판이라도 출고가 됐으면 저의 재산아닌가요?
이게 탁송회사 맘대로 탈거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제가 할수있는 조치라도 뭔가 있을까요?...
꼭 1월에 등록해야하는 이유라도???
탁송회사. 카마스터? 차량 매수인?
본인이 벌금 다 납부하신다고 이야기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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